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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

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

우리나라에서 6개월이상 전기세나 수도세를 체납하면 단전단수 하나요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러서 전기세나 수도세를 체납하면 못내고 있으면 단전 단수 하나요?

궁금하여서 노크합니다.

요즈음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두달 체납한 것으로 단전 단수를 하지 않습니다. 5~6개월 이상 체납한다면 고지를 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