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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꿈을 꾸는 문어
나는 꿈을 꾸는 문어23.04.11

전입신고를 꼭 그 지역에 가야만 할 수 있나요 ?

지방러가 경기도로 취업과 함께 이사를 합니다. LH로 집을 구해서 꼭 그날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한 것을 팩스로 보내야하는데 사정상 그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집 이사를 하게되어서요 ㅠ 인터넷으로나 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 꼭 그 해당 지역의 거주지 동사무소를 가야만 할 수 있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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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가능하구요. 민원24를 검색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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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검색하고 클릭하기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확인하기

    1~3단계의 전입신고 정보 입력하기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등 체크하기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처리 완료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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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받고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포털 등을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위해 반드시 대면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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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인터넷으로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날에 개인,법인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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