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아내가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있구요
저희가 큰 지출이 예정되어있는데 (4천만원+부가세400 , 건축설계비입니다)
아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게 유리할까요?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게 유리할까요?
질문이 애매하다면
매출0인 사업자가 매입이 4천만원일 경우 400만원의 부가세는 돌려받게 되나요?
매입한 내용이 업종에 맞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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