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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레아277
대담한레아277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아내가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있구요

저희가 큰 지출이 예정되어있는데 (4천만원+부가세400 , 건축설계비입니다)

아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게 유리할까요?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게 유리할까요?

질문이 애매하다면

매출0인 사업자가 매입이 4천만원일 경우 400만원의 부가세는 돌려받게 되나요?

매입한 내용이 업종에 맞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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