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고운호박벌143
고운호박벌143

제가 요번에 이사를 가는데요

원래는 3개월전에 말을 해야하는데 말을 못해서

만기가 되었어도 집주인분이 방나가면 보증금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빨리 이사을 가야하는 상황이라 우선 짐도 다빼고 이사정산까지 다 받았는데요

그전까지는 방보러올 부동산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이제 이사정산까지 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방보러갈때 저한테 연락하니요 아니면 집주인분한테 연락하나요?

방 나간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청설모103
    늠름한청설모103

    참 안타까운상황이네요

    일단 집도 빠고 이사정산까지 받으셨다니 상황은 이미 지나간 거라...

    원래는 보증금을 안주고 있을 때는 짐도 안빼고 버티셔야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나, 이는 관례일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법으로는 만기시 즉시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전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 표현과 확실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좋았을 듯합니다.

    일단 지나간 일이나 현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내용증명 등 관련된 사항을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공단, 경기도 콜센터(상담예약), 서울시 전월세지우너센터 등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기다리시는게 아니라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셔요

    사람 사는 사회라 협의를 하고 아무문제 없이 처리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