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매수당한 토지 양도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협의 매수는 보통 사업인정고시일을 기록 안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인정고시일로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감면 해준다는데
그렇다면 양도기준으로 2년 전에만 취득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