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매수당한 토지 양도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협의 매수는 보통 사업인정고시일을 기록 안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인정고시일로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감면 해준다는데
그렇다면 양도기준으로 2년 전에만 취득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수용감면의 경우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2년이전에 취득하셨어야 합니다.
양도일 기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 감면 적용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해야하는 것으로 양도일부터 소급 2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만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