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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말54
배부른말5420.11.19

유사투자자문사의 일임매매는 불법인가요?

타인의 위임을 받아서 주식을 거래하는 일임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임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지 궁금하고...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하더라도 일임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건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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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간의 사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임매매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 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의 돈을 위임받아 일임매매를 한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의 일임매매계약이라면 이역시 사적계약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됩니다.

    즉, 이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한 허용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항상 분쟁은 손실이 발생하였을때 일어 납니다. 손실이 발생하였을때는 모두 운용을 일임한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명백해져야 하고, 원금보장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즉 예수금을 받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백히 해야 합니다. 절대 님의 이름으로 운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위임한 사람의 계좌 명의 그대로 일임 운용해주고 그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내역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로부터 약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넘겨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약서상에 이 문제가 명백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가 또한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구요...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그럴바에야 님이 돈을 차입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편이 후러씬 낫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투자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져야 하는 것이고 일임운용자가 이를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임계약은 서로 잘아는 사람간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간의 중개인을 동원하거나 하면 만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님이 언제나, 항상 투자에 성공을 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자도 100% 승율을 가질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