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검색어에도 등장한 '삼쩜삼'의 경우 자비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세무대리업체입니다
일명 프리랜서 사업자라고 표현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3.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입에서 실제 경비 혹은 경비율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는데 정산된 최종소득세가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차액이 환급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경비율이 높게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 삼쩜삼의 영업방식은 홈택스 아이디 권한을 통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바탕으로 원천징수되어 있는 세액만을 바탕으로 예상환급액을 보여주며 고객을 모집하기 때문에 자칫 환급이 당연시되는 잘못된 납세의식이 조장될 수 있는 홍보방식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계산구조로 계산될 것이므로 세액의 환급이 맞다면 환급은 가능한 것이지만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다른 소득은 없는지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