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시골집을 받으면 자가가 없는 사람보다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자가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상속받을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0.8%의 취득세율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