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시 기존 자가(유),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시골집을 받으면 자가가 없는 사람보다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자가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상속받을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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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0.8%의 취득세율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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