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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갱신 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로 기간만 변경 후 계약서 작성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은 아니고 요청에 의한 재계약인 상황이다 보니통지를 한다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중개 수수료는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무작정 제가 이사 가야하니 보증금을 달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야하는 과정인데해당 내용에 임대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계약 만료 일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시 계약서에 계약기간 설정방법?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료 증액 없이 연장하는거라 기존 계약서 특약 공란에 수기로 임대기간을 기입하려고 하는데질문계약만료일이 2025년 3월 10일입니다계약연장 시작일과 만료일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관련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예) 2025년 3월 10일 ~ 2027년 3월 10일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 시 최소 2년 계약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세입자에게 현재 7천만 원에 전세집을 내어주고있습니다.최초 계약은 10년도 더 넘었고2022년 12월 전세금을 약간 올린다고 계약을 다시했습니다.2025년인 현재 전세금을 조금 더 올리거나 월세로 계약 구조를 변경하려고 2달 전에 통보를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전세금을 1,000만 원 더 올리는 계약을 할 경우 최소 24개월은 살게 해줘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으로 이 경우에도 2년 계약 이후 일정 기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줘야하나요?월세 전환의 경우는 1년만 계약해도 될거라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으로 더 살 수 있도록 해줘야하나요? 신규 계약이 아닌 계약 연장(10년 이상 집)의 경우라 헷갈리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원룸 임대인의 하자(누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 계약서 작성(기간만 변경하여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재계약 기간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입니다.25년 1월 - 임대인이 건물 관리는 직접 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최초 누수 문제 발생 이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관리 업체도 임대인에게 정산을 받지 못해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25년 2월 - 2월 초 부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누수 상태 관련 사진과 내용을 설명하는 문자 전달.임대인은 방문하여 확인해보겠다 하지만 연락을 계속 피하여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하고문자로만 며칠에 한번씩 연락이 오는 상태.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인데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법률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이고 3월 말에 전세계약 종료예정인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3월 14일 기준 6년 정도 거주하고서 전세계약을 종료할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원래 재작년에 계약연장을 할 때는 3월 14일기준 종료였으나 이사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3월 말까지로 전세계약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에 다음 전세를 세입자를 구해야할텐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제가 사는 집 매물도 없고 해서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같이 끼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으로 계약 연장한 날짜가 되면 임차인이 은행쪽으로 전세금을 입금해주나요? 2.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도 계약 종료날짜에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3. 전세 종료는 따로 임대인과 만날 필요없이 전세금만 받고 종료하면 되나요?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4. 전세금을 혹시나 바로 못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해서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미리 집주인께 알림을 해야할까요? 뒤에 세입자가 있거나 하면 마음이 놓일텐데.. 전혀 다른 연락이 없고 집보러 오는 분도 없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2주 정도 전에 임대인에게 따로 한 번 더 메시지로 계약 종료 관련해서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좋을까요? 문자 양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전문가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시 금액인상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 재계약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저희가 2년거주때 집주인이 바꼇고그당시 전세가 하락이엿지만그대로 연장을하엿고지금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상태에서집 재연장을 하게되었는데금액을 올려서 연장하자고 하시는데생각보다 많이 올렷어요법기준으로 10%있지 않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할 경우 보증금?2022.06~2024.06 전세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2024.06~2026.06 계약을 하고현재 집에 거주 중 입니다.계약 연장 시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기재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중도 퇴실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부동산 측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여쭤봅니다.그리고 갱신을 한 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이 7월 말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 때가 거주한 지 딱 2년 입니다.저희가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놓은 상태이고, 입주 시기가 내년인 26년 9월(늦어도10월) 이라고 합니다.그러면 저희에게는 1년 2개월의 시간이 비어서 잠시 1년만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살다 오려고 합니다.새로운 집 월세를 딱 1년만 계약을 하고, 지금 살고있는 전셋집을 2달만 더 연장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전셋집 집주인은 지금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집을 매매를 내놓을것이라고 합니다.새로운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이 시골이다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ㅜㅜ이런 상황에 질문 있습니다.1. 집주인이 새로운 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 2개월 연장 계약을 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본 계약 만료기간인 7월 말까지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전세계약이 연장 승계되기 때문에 2달 뒤인 9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거주가 가능한걸까요?2.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 전 합의 후 2개월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통화녹음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 또는 문자 연락만으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2개월 연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3. 월세 계약의 경우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하루라도 더 거주를 하게되면 2년 이상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딱 1년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친절한 답변에 미리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사망 관련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2013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 그 당시 전세권 설정등 모두 완료한 상태 입니다.당시 임대인의 나이가 90세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따님이 오셔서 부동산과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1년을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한번 없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 2년전 임대인이 돌아가셨고 35살 손주(대리계약한 따님의 아들)에게 물려주신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을 새로운 임대인인 손주와 다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님 최초 2013년 계약서가 존재하고 전세권설정등 1순위로 되어있어서 임대인 변경 후에도 저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관련 요청이 없는 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혹시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미리 확인 해 보고자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 동일 조건일 때 확정일자 2번 받으면 안좋은가요?저 오늘 보증금 변경없이 동일 조건 전세계약 연장했는데(계약 기간만 연장했어요) 확정일자 다시 받았거든요ㅠㅠ주민센터에서는 첫번째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다고 하셔서 어차피 대출도 연장해야하고 확실히 하고 싶어서 다시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두번하면 위험한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