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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 전 해고통보 가능한가요?회사 입사시 최초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2024.04.01-2024.12.31 근로계약서 작성,2025.01.01-2025.12.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3개월 동안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수습3개월이 지나고 12개월차에 들어가며 입사 만1년 시기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못하겟다고 통보하는데 이게 노동법 상으로 해고가 가능한것인가요?【계약 해지사유】 1. “회사”의 승인없이 결근 또는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월 합계가 5일 이상인 경우 2. 사내복무규정, 안전규칙 등의 불이행으로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신체상 (골절, 디스크, 고혈압 등), 정신상 장애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업무에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거나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에 해당하는 계약해지.사유는 전혀 해당이 없고 입사 만1년후 연봉협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연봉인상을 못해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통보를 거절하고 근로계약서상 작성되어있는 2025.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2024.04.01. 입사하였으니 2025.03.31을 입사 만1년으로보고 계약만료인것일까요? 해고로 봐야하나요? 해고라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과 근무 일자가 다르게되는건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주다니고 퇴사한 회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6개월정도를 계약한 회사였습니다.처음엔 사무보조 알바로 들어갔다가그다음엔 인턴 그다음 직원으로승진?하는 형태라고 하셨고일단 최저시급 알바로 계약을 했습니다.(수습기간이었구요)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은 업무랑 좀 다르면서회사 직원분이 대표자몰래타업무를 반강제적으로 지시하는 등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보여개인적인 일신상 문제로 3일째날 퇴사하겠다고의사를 밝혔습니다.(솔직한 퇴사사유를 말하진 못했어요)참고로 바로 그만두는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고인수인계 할 수 있는 기간인 한달까지 다니는건 가능하다고말씀드렸고 혹시나 더 빨리 퇴사가된다면 부탁드리겠다고도 했어요.사장님께서는 제가 한달 다 채우고 가기에는제가 너무 짧게 다녀서 더 다니라고 하기가조금 그렇다고 하셨어요.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 구해지기도 전에 그만두면어려우니까 새 공고도 올리고2주정도 더 일하는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일수로는 12일정도고(연휴가 껴있었어서 일수로는 12일이에요.)주로는 따지면 3주정도 다녔는데요짧은 기간이지만 인수인계 파일도 그동안 만들었구요.2주~3주정도의 급여도 챙겨주신다고 분명 말씀 주셨으나3~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회사 내부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만하시고 연락도 뜸해지는 중입니다.제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날보다빨리 퇴사를 한건맞지만이게 계약을 어겨서 돈을 못받는다거나하는건 아니죠?원래 저같이 입사하자마자몇주만에 퇴사하는 경우도급여를 받는게 맞는거죠?그리고 몇달째 돈을 안주시는데노동청에 방문해야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 당일통보 가능한가요?입사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업무적으로 저한테 안맞는거 같아서 당일 퇴사를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썼고 30일전 퇴사/통보 이런 문구가 없어서 30일전에 말씀을 안드려도 될거 같아서요 게다가 간단한 업무라서 인수인계도 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업무는 다 상사가 하거든요 근데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사측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다르다고 하던데 피해를 입힌거는 아니고 다음주 2월 22일 토요일에 업무가 바빠서 다 출근하는데 그때 저 출근 안하면 회사측에 피해를 주는걸까요..? 근데 회사에 일할 사람도 많고 알바도 있고 저 하나 빠진다고 피해를 주는 격이 되는건가요..???아 그리고 퇴사 통보는 상사 보다는 사장한테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리는게 좋겠죠..???
- 구조조정고용·노동Q. 수습기간 당일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3/4일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이며 한달 정도 근무했습니다.직원이 대표, 실장 포함하여 총 6명이었는데, 대표, 실장 제외 모두 퇴사해서 실직적 직원은 저 혼자 남게되었습니다.저는 통계 관련 회사에 통계팀으로 입사하였는데, 통계 업무는 주에 3~5시간 정도만 하고대표가 운영하는 카페? 식당 같은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습니다.비전공자라 털리기도 많이 털리고 허드렛일로 대표가 화를 엄청내고 통계업무는 거의 없다시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지원한 다른 회사 서류합격하여 4/2일 임원면접 진행예정이고 떨어진다한들 알바를 하면서 취준을 하고싶으며, 더 이상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지금 당장이라도 카톡이나 문자,전화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월요일날 대면으로 퇴사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다만, 걱정인건 4월부터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는데, 제가 퇴사하게되면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아직 수습기간이고 임금도 90%받는데, 당일퇴사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일 경우 변상 및 해고 내용만 있고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노무사님 의뢰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경력직 입사일 2024.11.4퇴사일 2025.1.31입사 얼마 후에 상사 지인은 대표가 지방에서 근무 가능하냐고 하기에, 본인은 지방 근무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급여와 연말 상여금과 설 상여금도 받았으며, 한 달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장으로서 대표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1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사지인을 통해 구두 상으로 그만두라고 하여 1월말에 퇴사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여러 가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식인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1. 퇴사 10일전 쯤 상사지인과 둘이 차에서 구두 상으로 그만둬야할지 모르겠다는 구두상의 예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자를 통해 어떤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도 되기 전에 그만 두었는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3개월 근무기간이 조건이 성립 안되게 해고 한 것 같습니다.ㅠ해고 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회사에 요청하면 안 될 것 같고, 노동청에 청구는 가능한가요.)2. 부당해고에 대한 위법성이 있나요?3. 근로계약서 작성을 상사지인에게 요청을 했으나, 안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문제되지 않나요?4. 상사 지인에게 월차에 대하여 언급하니 수습기간에는 없다고 하며 넘어 갔는데 수습기간의 유급휴가?(마지막 급여는 안 받은 상태)진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는데, 퇴사하고 보니 여러 가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네이버 지식인에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점도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하질문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무사님 의뢰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체적인 비용은? 성공보수인가요?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27일 날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이 한 달 넘게 있었고 4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25년 1월 달에 2월 28일 날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25년 2월 24일 사장이 저한테 너는 근무 한지 일 년이 안 되서 퇴직금 못 받을 텐 데 괜찮냐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왜 그런지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로 일 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입사한 날에 일 년이면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길 하니까 어쨋든 근로계약서 날짜로 기준으로 일년이 안되었으니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한날과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사장이 소송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워차수당, 근로계약서?얼마 전 직장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입사했고,면접 시 대표가 3개월 근무하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경력직 입사일 2024.11.4퇴사일 2025.1.31입사 얼마 후에 상사 지인은 대표가 지방에서 근무 가능하냐고 하기에, 본인은 지방 근무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급여와 연말 상여금과 설 상여금도 받았으며, 한 달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장으로서 대표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1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사지인을 통해 구두 상으로 그만두라고 하여 1월말에 퇴사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여러 가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식인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1. 퇴사 10일전 쯤 상사지인과 둘이 차에서 구두 상으로 그만둬야할지 모르겠다는 구두상의 예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자를 통해 어떤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도 되기 전에 그만 두었는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3개월 근무기간이 조건이 성립 안되게 해고 한 것 같습니다.ㅠ해고 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회사에 요청하면 안 될 것 같고, 노동청에 청구는 가능한가요.)2. 부당해고에 대한 위법성이 있나요?3. 근로계약서 작성을 상사지인에게 요청을 했으나, 안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문제되지 않나요?4. 상사 지인에게 월차에 대하여 언급하니 수습기간에는 없다고 하며 넘어 갔는데 수습기간의 유급휴가?(마지막 급여는 안 받은 상태)진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는데, 퇴사하고 보니 여러 가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네이버 지식인에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점도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중소기업다니는데 퇴사하고싶어요.지금 근로계약서 4대보험 하나도 들지 않은 상태고 1월 13일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처음에 3000에 수습기간 80%를 불렀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월부터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에 90퍼센트 밑으로 주면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그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사장, 부사장, 저 이외에는 불법외국인노동자 1명, 회계담당 알바 1명밖에 없는 5인미만기업이고 회계알바가 도망치니까 저한테 회계일을 시키겠답니다. 참고로 이번 첫 월급도 일주일 넘게 밀렸습니다. 3월 10일 지급되는 월급받고 바로 퇴직해도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고유적으로 하는 일도 없고 법적으로 저는 고용상태도 아닌 것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력직 수습기간 급여 90%, 과다업무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첫 근로계약서를수습기간 3개월과 급여 90% 내용으로 작성했는데3개월 근무해보니 급여 90% 주면서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직전 퇴사자만큼의 경력이 아닌데도 직전 퇴사자가 한 업무에 더 많은 업무를 맡게 했는데 급여 100%로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수습기간은 업무 적응기간이니까 경력직이라 해도 업무를 적게 부담하게 하고 급여 90% 주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동의한건데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직전 퇴사자가 한 업무 그대로 주고 추가로 맡게 해놓고 90%만 받아라 하니 억울합니다.급여 외 수당을 조금 받았지만 그만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했고 한 만큼도 못 받은 것 같고, 직전 퇴사자보다 못 받은 것도 알게 된 이상 추가 요구하고 싶은데 합당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해서 적용이 되나요?입사를 4월 22일날 했는데 수습기간은 한달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4월 31일날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5월 22일해서 계약서를 주더라구요 퇴직금은 입사일로 1년인지 수습시간 제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