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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현장 에서) 실질 적으로 근무한 4일 중 3일은 쉬는시간이 없었다근로 계약법 위반아르바이트를 7월 4일에 첫 출근을 했고 7월1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안 썼다본인한테 쓰란 말도 없었는데 통장사본 보건증 제출하란 소리도 없었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본인은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급여에 관한 것도 모르고 급여 지급일 또는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아예 인지하지 못 함정확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정해지지 않음.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신고 방법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7월 폐업으로 인해 파트타이머 근로자를 해고 하였습니다.(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라 퇴직금 발생X)7월 급여는 지급 되었고, 30일 이전 해고 통보가 되지 않아 8월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예정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할 때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1. 신고는 지급시기 8월 귀속으로 해서 9월 10일까지 하면 되는걸까요?2-1. 퇴직소득세 신고를 처음하는데 회계 프로그램 퇴직금 산정에서 직원 코드 불러오고 퇴직기준일과 퇴직소득세근소기간은 2025년 7월퇴직금 지급일은 8월로 진행하면 될까요?2-2. 보통 퇴직금 산정에 3개월치 급여를 넣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기재 해야하나요? 파트타이머라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일급여* 30일로 계산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ㅡ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4년 기준 일 5시간 근무 130만원 정도였으나 이후 구두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25년 현재 일 8시간 근무 월 250을 받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으니 제가 25년 말일까지 일한다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질문) 제가 퇴직의사를 11월 말에 밝혔을 때 학원에서 즉시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2년치 퇴직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당해고라도 해도 실 근무가 1년 11개월이 되는 셈인데.. 2년치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계약직 근로자가 2년이상 계약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질문1) 학원강사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나요?(질문2) 만약 법적으로 무기계약이 된다면, 제가 퇴사를 하지않고 계약을 연장하는데 근로계약서(or 구두계약)를 26년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6년 말에 학원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특별한 퇴직사유가 없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본채용거부로 인한 퇴사후 정산금 계산 문제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거부가 발생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된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 메신저로 수습연장 거부하니 해고통지서 보내달라고 통지했고 스크린샷도 채증했습니다.대표가 해고통지서나 본채용거부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버티려고 들 경우 해고의 존부는 수습평가표를 통해 충분히 증빙이 가능한가요?임금 계산은 일할 계산 기준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퇴사일인 23일까지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대표가 수습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에 수습 연장을 제시했을때 거부하여 해고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제4조의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로 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을 명시한 조항이 있으나 정확히 월 몇 시간의 초과근무를 전제로 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은 IT 개발직이고 출퇴근을 보안시스템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포괄임금과 이를 반영해서 낮아진 통상 시급이 유효한지, 그리고 통상 시급의 150%인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내 해고통지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5/12-8/11)중 해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태만등 해고사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30일) 을 두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수습기간이니깐 ... 바로 해고통보를 하고 바로 정리해도 되는건가요??다 말이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해고전 1달전에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줬지만, 변화가 없고 노력이 전혀 없어서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서면통지시, 꼭 기재해야 사항들이 있을까요?? [직원 해고 사유서]귀하와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본 회사는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입사 시 약속 및 기대와의 불일치귀하는 입사 당시, 영등포로의 이사 및 관련 학원 등록을 통해 본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본 회사가 귀하를 채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사 이후 해당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업무 적응 기간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이나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업무 태도 및 책임감 부족본 회사는 야근이나 장시간 근무를 지향하지 않으나, 프로젝트 마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유연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업무 마감 전에도 귀가 의사를 밝히는 등 기본적인 책임감이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느끼기 어려운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이는 그간 본 회사의 다른 신입 직원들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직무 및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인테리어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전공자나 사전 교육 이수자가 다수를 차지할 만큼 전문성과 준비도가 요구됩니다. 귀하의 경우, 관련 학습이나 실무 준비가 미흡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다오 대표님의 추천 및 귀하의 열정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지속적인 내부 피드백 및 개선 기회의 무반영귀하의 업무 태도 및 역량에 대해 대표 및 실무 책임자가 수차례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화나 노력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더 이상 조직 내에서 함께 성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조직 운영상의 현실적인 한계본 회사는 소규모 조직 특성상, 각 인원이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업무 구조 및 인력 배치상, 신입사원을 장기적으로 교육하거나 반복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귀하와의 협업 지속은 조직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귀하와 본 조직은 업무에 대한 태도, 성장 속도 및 방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작업장, 해고 예고 시기에 대한 기준,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성을 띠며 3개월 이상 근무한 학원강사입니다.6월 24일날 7월 18일까지 일하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원장측에서는 6월 17일날 해고예고를 했다 주장합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녹취록입니다. 참석자 1 00:00 7월 달에 근무 종료일을 우리가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7월 달은 이제 3주나 2주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마무리까지니까 그러면 그거는 참석자 1 00:21 만약에 쌤이 7월 둘째 주까지 이제 근무하게 된다면 그러면 15일 전이니까 이렇게 하면 15일 전이거든요. 이때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웬만하면 7월달까지 해서 드려야 샘도 깔끔하니까 그렇게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래도 하려면은 둘째 주가 사실은 가장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만 샘도 이때 하고 바로 같이 받는 게 낫잖아요. 쌤도 이때까지 해서 15일이 원래 급여 날이니까 그랬을 때 원래는 6월 달만 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굳이 이거를 저는 8월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 7월 달에 한 번 또 이때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7월 둘째 주나 뭐 이때는 아무튼 이거 전까지 뭔가를 마무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넘어가게 되면 또 그게 또 좀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우선은 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때까지 해서 어떻게 조금 마무리를 할지를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은 둘째 주나 15일 전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하도록 저도 최대한 계획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해서 15일에 마무리하는 걸로 어떤 급여 수령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서류로 쓸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쌤이후에 제가 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다음과 같이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참석자 1 02:28 아니야. 내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 더 하면은 나는 이거 쌤하고 정식 계약 안 했는데 쌤이 그냥 일한 거야 하면 하도 할 말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여기 스텝을 정식을 안 했잖아. 쌤 정식 계약을 안 했어. 정식 계약은 이때 하자였지. 정식 계약시라고 그거를 했지. 그리고 샘 내가 우리가 안 맞다니까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샘한테 수업을 넣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샘이 하고 싶다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정식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하였고 기록도 다 남아있으며 6월달에는 원래 정식 계약시 받기로 했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원장님께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참석자 1 04:19 그럼 혼자 일해. 나는 못해. 샘이랑 할 애가 없어. 지금 수업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지. 지금 나는날짜에 대한 언급은 다음 부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참석자 1 07:31 몇 번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내가 샘이 일에 있어서 부당해고 노동청에 하든 말든 나는 그거 알 바 아니고 나는 바보도 아니고 그건 상관 전혀 없고 나는 쌤이 일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뭔가 누락된 거를 나는 다 그러면은 다 해줄게 해주고 그리고 샘이 샘 권리 주장하고 싶고 난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알아서 해도 상관없는데 7월 둘째 주까지 샘이 해야 되는 마무리는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마무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샘의 책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그리곤 대화의 종결이참석자 1 08:27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럼 내가 오늘부터 안 오실래요? 내일부터 안 오실래요? 그럴 거면? 참석자 2 08:31 아니 전 다니고 싶다니까요. 참석자 1 08:34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럼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안에서 벗어난 감정적인 협박정도 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보았을 때, 6월 17일에 해고예고가 된 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6월 24일날 해고예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는 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부신고하면 민사소송 건다는데요,,권고사직인데 개인사유 퇴사처리지각시 연차 차감퇴사달 주휴 미지급해고당시 서면통보없이 구두통보하고사직서 작성하라고해서 작성사유는 잦은지각이나지각측정이 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40분이전 출근기준.해고예고수당이랑 연차수당개인사유로되어있는거해고로 변경해주라고했는데 소송한다고함;;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다시 책정해서 준다고 전달 급여가 최저보다 많이나갔으니 차감해서 준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ㅠㅠ출근시간 10분전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3.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 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하여 퇴직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저시급 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그래서 동의못한다하고 아래사항을 얘기했습니다."조퇴, 결근, 당일퇴사통보했다하여 최저임금으로 소급하 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 에 반하는 위법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고 신고 시 사용자 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용자가 만약 최저임금을 준다면 기존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이됩니다."그랬더니 제6조 시용근로계약 조항을 얘기하며 최저시급으로 주겠다라고 하더군요.-----제6조 [시용근로계약]1.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시용근로계약(시용근로계약)으로 한다.2. 시용근로계약 기간 내 또는 기간만료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 다.3.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이견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4. 시용근로계약기간의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한다.-----이부분에 동의못하면 노동청에서 확인해보라하라해서 진정서?넣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최저시급으로 줄거면 10월5일날 9월분 급여 지급할때부터 최저시급으로 쳐서 줬어야지 왜 지금와서 9월분까지 토해내라하냐이건데 적용이 가능한건가요..?중재해주시는분? 한테 전화와서 수습기간 없이 230만원 책정해서 준다했었고 9월분도 그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와서 토해내라는게 말이되냐라고 얘기했더니 업주도 그렇게 얘기한건 맞으나 오래 일을 할줄알아서 그렇게 얘기한거다 하지만 오래 일하지 않았으니 시용근로계약 조항대로 최저시급으로 줄거다라고 했다하더라구요.이부분도 10월 5일날이 급여날이고, 제가 퇴사통보한날은 10월 3일이에요.충분히 급여주는날에도 제가 오래 일하지 않을거라는걸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던거죠.근데 급여는 최저로 안보냈었고, 지금와서 최저 적용해서 10월분 급여에서 까서 주겠다하는 상황입니다.저는 녹취파일이나 증명할 서면자료가 없어도 9월분 급여를 230만원에서 일할계산되서 지급된게 구두로 얘기햇던걸 증명할 증거가 될수있지 않을까 싶은건데제가 돈을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맨 처음 얘기했던 금액대로 내가 일한만큼 받겠다라는건데..9월달부터 손발 저려가며 9시간. 진짜 휴게시간 빼곤 너무 바빠 쉬지도 못하고 일했었는데.. 저 조항하나로 이제와서 최저로 급여준다는게 당일통보해서 돈주기 싫어서 밖에 안보이는데 방법이 업을까요..ㅠㅠ최저시급받을거였음 여기서 일 안했을거고, 아님 적어도 10월 5일날 급여줄때만이라도 얘기했음 더 일 안했거나 아님 인지라도 해서 덜 억울했을텐데 아픈와중에 일하기로 한 날짜까지 하려고 했고 당일날 사정이 생겨 못나갔던건데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왔었어서 억울하고 분해요..ㅠ밑에 계약서 전체사항입니다..계약서상에서 제가 언급할수있는 다른부분이 있는지도 봐주세요..ㅠㅠ-----제1조 [근로개시일]1. 2024년 9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0일 까지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1. 근무장소 : 상기 사업장 주소지로 한다.2. 담당업무 : 음식료품 제조, 판매, 재고관리, 매장관리 등3.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3조 [근무조건]1. 근로시간 : 월~금요일, 07: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2. 휴게시간 : 60분3.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및 개인적인 용무 시간을 포함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업장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자는30분, 8시간 이상 근무자는 1시간이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제4조 [임금]1. 임금은 월급으로 2,300,000원으로 한다.2. 본 급여 중에는 직무특성상 제3조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제수당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 다.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명시하여 확인하였음을 본 계약으로 동의 서에 갈음한다.3. 임금은 총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4.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5. 지각 누계 3회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 해당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6. 조퇴나 추가휴무 일자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며 추가 휴가 및 결근 시는 1달을 30일로 간주 하여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 만큼을 월급으로 계산하며 조퇴시에는 해당일의 근무시간 중 근로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제5조 [성실의무]1.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성실하게 따르며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본인의 급여수준, 사업장의 영업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2. 근로자는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3.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 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하여 퇴직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저시급 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4.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제6조 [시용근로계약]1.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시용근로계약(시용근로계약)으로 한다.2. 시용근로계약 기간 내 또는 기간만료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 다.3.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이견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4. 시용근로계약기간의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한다.제7조 [급여조정]1. 본 계약 이후 조정은 업무능력 및 근무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적절하게 조정한다.제8조 [휴일 및 야간근로 동의]1. 사업장의 영업의 특성상 휴일 및 야간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으로 동의서에 갈음한다.제9조 [해고사유 및 절차]1.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가. 잦은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단, 연락두절상태로3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나. 고객으로부터 친절, 음식 맛, 청결 등의 문제로 3회 이상 항의를 받은 경우 다. 업무외적 질병 또는 부상 등 일신상 사유로 7일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귀책사유를 유발한 경우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서면, 우편, 문자, 이메일 또는 구두상이 방법으로 20일 전 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제10조 [기타]1. 본 계약 또는 고용관계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지청 또는 관 할 법원으로 한다.2.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노동관행에 의한다.3.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법 제 17조 이행)-----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전에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근무했습니다. 교육기간 *일(총 9시간)도 실제 근로가 있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근로는 편의점 CCTV로 확인 가능합니다.2) 근로조건 변경 및 해고 통보- 11월 중 사장님께서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하셨으나,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사장님께서 “그럼 11월까지만 다녀라”, “내일 그만둬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 해당 대화는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3) 조기 퇴근 및 대체근무본 기간 동안 일부 근무일에는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근한 날도 있었고, 사장님 요청으로 다른 날 대체 근무(땜빵)한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무시간은 근무일지 및 달력 사진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4) 근무태도, 폰 사용, 청소/유통기한 미흡 관련- 사장님이 지적한 근무태도, 폰 사용, 청소/유통기한 확인 부족 등은 **근로 제공 사실을 부정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경우,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 해고 통보 후 번복제가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요청하자, 사장님께서 “그냥 계속 근무하라”고 입장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러나 해고 통보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번복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6) 미지급 임금 내역- 교육근로 임금: **원 - 11월 근로임금: **원 - 주휴수당: *^원 (주차별 계산) - 해고예고수당: **원 총 청구금액: **원7) 지급 요청2025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입금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우시면, 관련 증거(녹음, 근무일지 달력 사진, 근무시간 계산표, CCTV 확인 가능)와 함께 노동청에 정식 진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문자 회신 바랍니다.이런식으로 보낼 예정인데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확실하게 채웠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기준이 애매해 여기에 여쭤봅니다.통상임금 계산기에 단순히 주당 근로시간과 4.345주 기준 급여(주휴미포함)를 적었을때 나온 결과물입니다.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통상임금이 시급과 동일하다 등 얘기가 많았습니다.일 11시간 주 2회 근무 시급 10030원 기준으로통상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