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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4세대실손보험 보장내용이 궁금합니다.올해로 연세가 75세 되는 엄마의 실비보험료가 20만원 넘게 나와서 작년에 4세대실손보험으로 갈아타니 현재는 월7만원정도 납부중입니다.특별한 질환은 없는터라 자주 병원을 가진 않지만 관절염으로 가끔 가시면 주사에 물리치료에 5만원은 나온듯 합니다.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생각한거보다 거의 안나옵니다.계산방법 아시는분 부탁요.대충 보니 비급여는 안 나오고 급여부분만 통원병원당1만원 빠지고 나온거 같은데요ㅠ예를 들어볼께요.*1일 통원 진료비급여39,710원에서 본인부담금11,900원비급여50,000원원총병원비 89,710원중 본인부담금61,900원이렇게 병원에 61,900원 내고 보험청구는 1,900원 받았습니다.이럴바엔 실비를 없앨까도 싶어요ㅠ계산방법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실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 실비에서 외래 25만원보장이고 90프로나오는건데 만약 MRI40만원이 나오면 25만원만 보장해주는건가요?그리고 입원 하면 MRI + 병원비 해서 100만원이 청구된다면 90프로가 다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5000원공제할때 병원 갔다가 그 처방전으로 약국가면 병원꺼 5000원공제 약국꺼 5000원공제 따로따로인가요매번 약국꺼는 보험금청구안했는데 병원 갓다가 그 처방전으로 약국간 경우 병원비 공제5000 , 약국도 공제5000되나요?아니면 병원비에서만 공제되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을 변경, 추가해야할까요..?오늘 가족보험증권을 정리해봤습니다.큰아이 9세. 보험은 총 3개로.신생아때 들은 25세 만기환급형 보험(4만원대 .1천만원환급) 이 있고, 3년전에들은 건강종합어린이보험이 있습니다. 실비있고요.둘째아이 7세. 보험은 총 2개로 3년전 같이들은 종합보험이랑.실비 있습니다.둘째도 25세까지 보장 받으면서 만기때 환급받을수있는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나중에 형아만 천만원 주면 좀 속상해하지않을까하고.. 아님 그냥 4-5만원으로 20년 적금식으로 들어서 주는게 나을지.. 제 보험이 하나가 80세만기라 3년전에 보험을 새로가입했는데요.까먹고있다가 오늘 정리해보니 양어깨부터 양손까지. 전기간 질병 부담보걸려있더라구요..ㅡㅡ 근데 한달전에 왼손 방아쇠수지증후군으로 병원진단을 받아버렸어요.전기간 부담보라해도 5년간 병원이력없으면 보장이 된다고 들었던것같은데.이미 병원갔다가 실비청구한이력 있어서 아예 보장못받는거죠? ㅠ병원진료본게 왼쪽손인데 오른손에대해서는 추후 병원이력없으면 보장되는걸까요?아님 양쪽다 아예 못받는걸까요?10년전에 가입한 갱신형 암보험이 얼마전 갱신되면서 2배가까이 올랐어요.그래서 일단 중지시켜놨는데.현재 암보험제외하고 총 암보장은 일반 3000, 고액 2000, 소액 1000 보장 있습니다.암보험을 비갱신으로 새로가입하는게 나을까요,아님 2번 부담보걸린부분과 함께 건강보험으로 암포함해서 가입하는게 나을까요?다른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관련 사측 선결제 후 비급여 처리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금번 낙상사고가 발생하여,다행히도 재해자가 수술을 잘 마치었습니다.총 병원비 1,000만원 가량 중 비급여 항목이 700만원 가량 부과되었는데,재해자가 부담스러워 하여 회사측에서 병원비를 완납한 상태입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추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해당 금액은 재해자가 실비처리하여 후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았는데 제 실비로제 실비로 위 배상책임에 들어간 병원비 같은것을추가적으로 청구할수있을까요?중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리받을때 그쪽으로 진단서는 보내기는 보냈는데
- 상해 보험보험Q. 2세대 실손보험 문MRI의드립니다외래통원해서 MRI찍었고급여 자기부담금 58,000원 비급여MRI330,000원 해서 합계 388,000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요그러면 실비 청구하면 25만원 한도니까25만원을 받는건가요?아니면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10%공제액과 비급여20%공제액의 합산액과 병원급 공제액 15000원 공제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주는건가요?알려주세요 ㅠ
- 정형외과의료상담Q. 어깨 회전근개 염좌 병원 2군데서 진단치료시 질문어깨가 특정 행동시 통증 및 행동이 제한되어 A병원에 가서 X레이 및 어깨 초음파를 해서 진단을 받아보니 파열은 아니고 염좌 및 오십견초기증상 이라 합니다. (초음파 비급여 8만원 발생). 이후 물리치료(온열, 체외충격파 -비급여 10만원, 전기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전체 비급여 18만원은 실비보험 청구해서 전액 받았습니다. 그런데 A병원이 너무 좀 회사에서 멀다보니 물리치료 받는게 워낙 번거롭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근처로 바꿀려다보니 생각하기에 다시 B병원 신규로 가면 그병원에서 또 진단하려 할테니 X레이에 어깨초음파 정도는 또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위에 A병원에서 초음파 비급여 받아 진단 받은 것에 대해 B병원에서 또 하는 것이 실비보험이 되나 좀 우려가 되서요.위와 같은 경우 B병원에 가서 동일한 곳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중복검사비용도 다시 실비로 청구가 될려나요?미리 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안검황색종 실비 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얼마전 대학병원에서 안검황색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2번째 수술인데 처음 수술때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는데 두번째 수술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의료 보험 및 실비 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코드번호가 H026으로 되어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문의 하니 코드번호가 H026이더라고요그래서 진단서 발부 받아서 실비 청구를 했더니 코드번호가 H026이더라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면 실비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1세대 실비 보험이라 비급여 진료도 40%(저는 70%로 알고있는데 40%라고 하네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09년도에 가입한 1세대 실비 보험 궁금증?저는 9월14일 부터시작된 고열과허리통증으로 9월19일에 입원하였습니다현재는 수술위해 전원하여 수술하고입원중입니다.농양이 너무 크게 생겨 항생제 치료후수술할만한 크기가되었다 하여 수원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후수술하여 회복중입니다첫번째병원에서 납부한 병원비를 보험 회사에청구하였고 며칠후 현장심사 하겠다고연락받았습니다.첫병원에입원시 검사상에 염증수치가 엄청높아 패혈증이 이라고 할정도라고 간수치도 높고 모든기능이 엉망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농양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일단항생제와 간기능개선주사.다리가심하게 저리고 시렸기때문에 혈류주사와 면역강화주사를 맞았습니다.헌데 모든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선 모두 지급거부를 하겠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비급여 치료한 내용도 모두 의사소견서로 제출하였는데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나를 실제로 진료를 한 사람도 아닌사람의판단을 받자며 의료자문얘기까지 하며 지급을모두거부하였습니다심지어 작년에 다쳐서 같은주사치료를 맞은 내역이 있어 얘기하였더니 작년에 심사한 심사자한테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것이 있을경우 환수할내용이 있음 환수하겠다는 협박까지하였습니다.제가 농양이 생긴게 면역력이 떨어져 생긴거라하여 면역강화주사.처음입원당시 피검사상 염증 수치가 엄첨높아 패혈증이 시작햇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간수치도 너무 많이 올랐다며..모든 피검사결과상 모든 기능이 아니어서간기능개선주사척추와신경쪽에도 염증이 있었고제가 심한다리저림과 발시림증상이심했어서신경증상이 심해지는것과 혈액순환촉진등을 목적을 신경혈류주사 이렇게 3가지 비급여 주사를 맞았습니다.미용,영양목적이 아니고 치료목적이란의사소견서도 제출했는데도지급을 안해주니 답답합니다.가입당시 100%지급해준다고했는데현재 식약처허가내용을 운운하면안된다고하는 이상황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식약처허가 내용이 약관에 있는건 현재4세대 실비뿐입니다.가입당시 내용대로 보상을 해주어야지그때는 손해율이 높지 않아 다해준다하고10년이상이 지난 지금은 손해율이 높아졌다며지침들을 끼워맞춰가며의사도 아닌 본인들이 치료의적정성을따져가며 이건안되고저건안된다하는 보험회사에 횡포에아픈몸도 지쳐가지만 먹고사는문제까지걱정해야하니 마음또한 지쳐갑니다심사자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의료지식을 갖고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아픈 저로써는 의사가 하라는대로 하는게최우선이었고 치료를 선택할수도 없었습니다.보험회사직원들이 보기에 적정하지못한치료라 여겨져도 의사나 환자에게는나을수 있도록 하는 치료라 생각이 듭니다전원후 병원에서 놀랬던건 허리 신경에 염증이생것는데 대소변 장애나 신경증상이없었다는것에 전원한 의사선생님이나 저나많이 놀랬습니다저는 비급여주사들을 예뻐지려고.피부가 고와지려고 피곤해서등등 미용목적이나 영양제 목적으로 맞은것이 아닙니다.소견서에 치료목적이라써있고약관상에도 비급여 급여 상관없이 100%보상해준다되어있고 물론치료목적으로요..보상하지않는손해는한약재.보신용 투약비용이라 되어있는데 저는 저 주사들을 보신용으로 맞지않았습니다저 정말 보상못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