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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부동산을 개업해도 되나요?최근 공인중개업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은 되는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곧 바로 부동산 개업이 되나요?아니면 수습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요?
- 부동산경제Q. 신탁등기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체결전 주의사항현재 신탁등기 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전에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작성해준 특약사항 및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 추후 원활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수정해야 하는 사항 및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는데 정형화된 내용으로 상황 및 조건별로 달라서 무조건적으로 해당 내용을 주장하기에는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미국국적소유자의 부동산을 매수할경우 세금미국국적소유자의 부동산을 매수할경우,잔금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공인중개사에서는 미국국적 현 소유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며,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외국인소유 부동산 매수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잔금전 먼저 신고해야 되는지요.(등기시 반드시 필요서류 인지?)양도세 신고서가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에 문제가 없는지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하고,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건가요?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장으로 직책이 정해지는건가요? 보통 사무소 체계가 어떤식으로 운영되는건가요?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건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후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책임 및 공제증서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안전한 집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공인중개사는 허그에 가입되어있는 다세대건물 소유자이며 집주인이 수산업을 하며 돈이 많은사람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전세로 들어갔으나 결국 25년4월자로 계약만료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은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공제증서 기간 내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관련 문자가 왔고 허위가입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제가 입주하기 이전 동일호실 또한 가입은 되어있으나 1억1천이 1천만원으로 허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허그에 물건 조회시 이전 세입자의 가입금액 및 가입사실 또한 전부 나와있어 잘못 가입된 것을 알수 있었을텐데 안전한 가입된 집이라고 소개해준 상태이면 공인중개사에게공제증서를 들고가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민사, 형사 어떤것을 진행해야 하는 상태인지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등기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체결전 주의사항현재 신탁등기 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전에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작성해준 특약사항 및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 추후 원활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수정해야 하는 사항 및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는데 정형화된 내용으로 상황 및 조건별로 달라서 무조건적으로 해당 내용을 주장하기에는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전자계약서를 천천히 보다보니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질문) 실제 전자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25일인데 전자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9월 24일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부동산에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형제간에 전세계약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금,보증금)공인중개사님 없이 계약을 하려 합니다,계약하려는곳의 매매 실거래가는 1억 3500만원 선이고 전세금은 형제의 계좌로 넣었다가(임대인), 아마 부모님이 회수해갈 듯 싶은데 이러한 방법이 괜찮은지 여쭈어보려합니다 제가 실제로 거주할곳이고, 부모님이나, 형제와 동거는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적정 전세금은 어느정도일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예비군이나, 숙소제공서 동의를위해 빠른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가계약금 입금 후 본계약 전세계약할때 질문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니 임차인의 사유로 전세대출이 되지않는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야 될것같다고 이야기를하는데 꼭 임차인의사유로 이런만이 들어가야할지 혹시나 대출이 안나오면 바로 1천1백만원의 큰돈을 잃게되니 걱정이되네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될지와 만약 이 의견차이가 좁혀지지않아 본 계약당일 계약이 되지않으면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어떤식으로 하면 계약시 문제가 되지않을지 실무적으로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첨부되면 좋을 내용들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매도후 우수관.옥상누수(추정)로 매매취소 제기???9월23일부터는최고층인 최고윗층(15층)도 옥상 우수관하단으로부터 천정누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현재 복구상황은 관리소에서 4년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던 본 아파트옥상방수공사업체(???)에서 명절후 하자보수로 옥상방수.누수보수예정임)--증거자료--ㅇ녹취록음성파일(서울누수전문가,관리소장)○카톡문자내용(매수자+매도자+공인중개사)○녹취록음성파일(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