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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2년차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자세한거를 몰라서 질문남깁니다...면접볼때 5일근무,연차유무 있다고하셨어요 확인하고 입사하게되었는데사무실 2명(실장님과 저) 현장(상시근로자/알바로 쓴다고 들음) 3~4명으로 일하는 곳입니다입사하고 1주일 수습(5일중 3일은 잡업무하도 2일엔 프로그램 약간만 배우고) 인수자님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가 2주 되던날 알려주시는 분 없어 혼자 배운것도 별로없이 처리하고 혼자 일을 했습니다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된상황에 부라부라 눈치껏 스스로 배워서 눈치껏 일했었습니다또한 실장님은 아프신곳이 많아 자주 병원 가시느라 자리가 비워질때 바쁘더라도 저혼자 근무해왔습니다그러던 어느날 급한 용무로 월차나 반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전달드렸을때 사장님께서는 이제와서 2명이라 한명 빠지면 힘들고 5인미만이라 원랜 없는거다 대신 따로 월급에 계속 지급하고있으니 저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후로 시간지난후 일잘한다고 월급올려준다하여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그전꺼랑 비슷하여 읽지않고 작성했는데 교묘하게 추가사항이 있더라고요 ㅎㅎ 그건 1년 다되었을때 야근을 하루마다 최소 30분~길면 2시간 연장근무를해서 원래는 그냥 일했지만 관심도없었다가 사장님께 저 혼자 일하느라 힘들다 했지만 받아들어지지않나 저혼자만 일하는 날도 계속 많아져서 야근수당 챙겨달라고 했을때 토요일 나와야하는데 안나오니 지급할수없고 그동안 이득 볼건 다보고 이제와서 챙겨달라고 하면 못챙겨준다였어요 휴게시간도 여태 쉬지도못하고 일해왔는데 그것도 이야기하니 점심시간엔 밥먹으면 바로 일해야지 따로 휴게시간은 없다면서요원랜 1년만할 계획이였는데 실장님께서 먼저 퇴사하면서 사람구할때까지해달라고하셔서 거의 4개월 추가근무한게 아까워 2년채웠습니다이제 받아야할건 받아야겠어서 나름 최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추가로 사장님께 요구해야하는거랑 수정해야하는거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어디다 물어봐여할지몰라서 여기다 질문남겨요1.근로계약서 교부 미지급-> 끝에 교부 지급에 동의 사인이있는데교부란 뜻을몰라 2번은 싸인했으나 복사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추가 근무시 재계약서를 주셨을때 이부분 사인안했더니 사인하라고 강요하셔서 복사본 요구했으나 준다고하시고 안주셨습니다지금 근로하시는분들도 교부를 받은게없다합니다이부분으로 재계약시 어떤부분이 잘못됬는지 몰랐고혹시몰라 사진찍은 계약서로 확인했습니다2.연월차->알바라도 외국인이라도 상시근로하는사람으로 인원을 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5인이상이 맞는거니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거고매달 챙겨주는거 제외 처리하는건 아는데근로계약서상 250이면 거기에 연차 금액이 포함되어있는게 정당한지 따로 41개 미사용연차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3.포괄임금제(토근무내용)저랑 협상된것도 없었고 근로업무특성상 시간이 들쑥날쑥도 안하고 시간확인도 쉽고(바쁠때 야근하는건 직접 계산해서 달라고함 cctv도 있어서 따로 추가로 작성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는 방법밖에없음)현장도 정해진 시간에 끝납니다추가 근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없습니다토 근무내용도 근로계약서상 변경사항있으면 미리고지하는것이 필수라 들었는데 들은것도없으나 읽지도 않고 사인한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또한 이부분 1년되기전에 알아서 근로계약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변경된건 없었습니다4.사장님께서 사업자가 2개신데CS부분은 같아도 다른사업자이면 따로 추가 임금이나 정당한 업무가 아니니 거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1년동안 아무런 조건없이 해드렸는데 어느순간안하니 왜 안하냐고 업무에 포함되어있는거고 잔소리 들어야하는건인데 요새 바쁘니 봐주고 안바쁠땐 꼭하라고 업무적 지시가 있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은 근로자 형태, 보험은 프리랜서 이게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근로형태 및 근로 계약서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세 3.3% 를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말만 프리랜서이지 근로자처럼 근무지 지정, 시간 지정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급여 형태는 고정급 110만원에 매출액 5-10%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구 있구요, 4대보험이나 퇴직금 없이 보험은 프리랜서 형태인데 계약서는 또 근로자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계약서에 나와있구요. 처음에는 기본고정급이 낮아도 일이 많아 인센티브로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하여 이에 대한 희망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매출을 가져올 일도 없을 뿐더러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도 가져가지 못할 상황이 되어 퇴사를 준비해야할 것 같아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적혀있는데 이렇게 최저시급의 보장이 없는 형태의 계약서도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준다는 글이 있었으나 계약시 프리랜서는 해당이 없다고 밑줄 긋기 처리했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 형태인데 계약서만 근로계약서이고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 형태만 프리랜서일뿐 근무장소, 근무시간 정해져있었습니다.-> 해당 근무 기간만큼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찾아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나 기타 관련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2개월하고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거의 2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내용인가요 ?20분씩 일해서 총 10일 일했는데요입사 시 시급이 만원이라 해서 입사하였고 3월에는 시급 만원 그대로 측정해서 월급 제대로 받았습니다!근데 4월에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퇴사 전 2주일 전에 말씀 드렸고 그래서 4월 말 까지 일을 하여서 총 10일 일을 했는데요 총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거의 20 만원이 안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3개월을 안 채워서 시급이 만원에서 최저로 계산했다.원래 식대 8000원씩 준다 했는데 3개월을 안 채워서 식대도 뺐다.수습기간이라 월급에서 10%감면해서 줬다.3.3% 빼고 줬다.3월 달에는 3개월 일 할 줄 알고 줬던 돈 너가 3개월 안 채웠으니 위에 1~3 해당 되는 거 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는 월급 처음 받아봐서요... 게다가 근로 계약서도 잃어버려서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감면해서 주는 게 맞는 건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퇴사 통보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전 통보 고지의무)수습기간은 6개월이며 현재 입사 후 1개월 반 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사원은 퇴사희망일 1개월전에 관리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회사는 이로인한 관리적 손실에 대하여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고지의무 조항이 있습니다이러한경우 무조건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할까요?희망퇴사일 일주일 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해도 퇴사 가능할까요?수습기간 중에는 당일 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연장 후 권고사직을 당일통보 받았습니다정규직 입사로부터 3개월 차 되는 날, 대표와 면담 후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수습을 1달 더 연장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신 90%지급이 아닌 계약 서 상 받기로 한 금액으로 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수락하여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으나 근속 개월 4개월이 되는 날, 회사와 업무 핏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 서 상, 근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며, 30일 이상 근무자인 경우 수습이라 하더라도 당일 퇴사 통보는 엄연한 부당해고 아닌 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차감 등 급여문의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 8/5 입사 8/30 퇴사 (마지막근무일)이신 분이 있는데 급여계산을 정확히 한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근로계약서상 -기본급 : 2,090,000원 / 고정연장수당 44시간 660,000원 총 2,750,000원하루결근에 1시간 조퇴하셔서 주휴수당을 차감하려는데계산을 기본급/31*26일, 고정수당/31*26 에서 - 주차포함 결근19시간으로 총 2,116,452원이 맞을까요?그리고 또한 수습기간 90% 급여지급을 일반 단순업무도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최저임금보단 당연히 높아야하지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6월 26일에 입사하여 근무조건이 저랑 맞지 않아 7월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1일~말일 산정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말씀드리고 익월이 아닌 당월에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그후 저랑 맞지 않아 퇴사 이야기를 드렸고 급여 215만원에서 한달만에 퇴사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급여 적용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오늘이 월급일인데 이야기와 다르게 오늘은 6월 급여만 7월 급여는 8월 23일에 준다고 하던데 원래 퇴사를 하면 급여일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주말 평일 상관없이) 14일 이내 지급 아닌가요?그럼 7월까지 근무 후 퇴사면 7월에 근무한 급여는 8월 14일까지 입금이 맞는거죠?또 215만원 급여에서 수습기간 급여로 급여가 지급 된가고 하던데 그럼 6월 7월 급여 실제 수령 금액이 6얼마일까요?7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8월에 만근 월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그럼 저는 7월 만근, 퇴사로 인해 8월 근무를 안하면 8월 하루치 급여를 맞는게 맞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 대우/ 해고/ 고용 불안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부당해고(퇴사처리)와 부당 대우, 고용 불안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24년 7월 초에 기존 원장님 건강 악화로 본사로 학원이 넘어갔음. 이때 가맹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되었고 원장님 요청으로 포괄양도양수/고용승계가 진행이 됨. 장기 근무 분들은 퇴직금 정산을 받았고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거나 미만인 분들은 본사로 퇴직금과 연차가 넘어감. 본사 부장님께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퇴직금/연차 등 다 넘어갈거라고 얘기 함(녹음 없음)고용승계동의서 작성 없었고 해당건 문서로 작성해야 했는지 본인은 몰랐음.계속 본사 측에서 문제 없다 그대로 하던대로 근무하면 된다 얘기했음. 이 때 우리는 수원점 소속이지만 갑자스럽게 학원이 본사로 넘어와서 세금 문제로 인하여 자회사 개념인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거라고 했고 수원점 안정 시 우리를 다시 수원점으로 넘길거라 했음. 경력 다 인정되니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했음.그리고 추후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문구가 있을텐데 해당건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함. 그 후 본사측에서 학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고(7월30일 오후부터 8월6일까지 진행) 8월 1일에 사무실 대리님께 자회사에 정부 지원금 때문에 입사 신청서 써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본인에게 작성 부탁함.(카톡 내용 있음) 그 후 8월즈음 연봉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 작성.계약서 이전 원장님과 연봉 및 급여 똑같았음. 계약서에는 7월 8일 날짜부터 기재 되어 있었음. 이전 원장님과 근무했던 것에서 변경이 없던 상태에서 근무 하였고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요청하는 것들 다 함.(수업 회차/커리큘럼 변경/강사 프로파일 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에 기재) 아무 얘기 없다가 9월30일 오전에 원장님 한 분이 오셨고 본인은 다른 업무로 오신줄 알았으나 오후에 10월부터 수원점 원장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됨. 처음엔 발령인줄 알았으나 지분 인수를 했다는걸 알게됨. 이후 10월 초에(첫째주정도?)원장님과 대화 하다가 직영에서 가맹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본사와 그 전 원장님과 고용승계였다면 본사 측에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으라고 하심.(23년 9월 정규직 입사)그리고 현재는 10-19시로 일 8시간 근무 형태인데 앞으로 탄력 근무제로 바꿀거라고 하심(주40시간 채우는 것으로) 그 후 9월로 본사에서는 퇴사 처리 되었다는 것을 원장님이 보낸 카톡으로 알게 되었음.이 모든것 미리 언지 없이 일어났고 통보 였음.퇴직서 작성 또한 없었고아직 새로운 원장님과 계약서 작성 또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하지 않았으며,본인이 퇴사 시 연차 정산과 퇴직금을 지급 할 것이지만 앞으로 자신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만근시 월차가 하나씩 부여 될 것이며3개월간 업무 평가 진행 후 내년에도 고용 형태(정규직) 유지한 채 재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 할 것이라고 함.(3개월간 기존에 4대 보험 공제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해줄것이지만 일종의 단기 계약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음/업무 평가는 강의의 질은 당연한 것이기에 수강생 이월 등록과 자격증 시험을 얼마나 수강생한테서 등록 시키는지로 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으며 수업 중간 원장님이 직접 청강을 한 번씩 들어와서 강의 내용을 볼 것이라고 함/녹취록 있음)그리고 영업부에서 개강 인원을 다 못 채워 개강이 미루어지면 수업 외 업무가 있으면 나와서 업무를 보면 되나 원장님이 그 업무가 필요 없다 판단 되면 근무로 인정 하지 않을것이라고 했음.(수업을 위한 자기 계발 인정X, 긴 시간 청소로 인한 근무 인정X) 그래서 일이 없을 시 추후에 다른것으로 채우거나 본인 월차 사용하라고 했고 이 또한 녹음이 되어 있음. 다음주 쯤 사업자가 나와서 계약서 작성 할 것이라고 했고 해당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혹은 이 상황이 실업 급여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미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 계약서근로 시간 :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30분을 일했는데21년도 8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이였습니다.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23년 9월~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제가 알기론 8시간에 대한 최저보단 더 받지만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로 생각했을 땐 미달이라고 생각하여이번 퇴사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미달이니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회사에 요청했지만자기들은 최저에 맞게 준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Q1. 최저임금미달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Q2. 소액이라도 최저임금미달 일 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알고싶습니다.Q3. 상실코드 12번으로 받아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최저임금미달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 급여 해당이 되나요?인정되니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했음.그리고 추후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문구가 있을텐데 해당건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함.그 후 본사측에서 학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고(7월30일 오후부터 8월6일까지 진행) 8월 1일에 사무실 대리님께 자회사에 정부 지원금 때문에 본사에서 입사 신청서 써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본인에게 작성 부탁함. 그 후 8월쯔음 연봉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 작성.계약서 이전 원장님과 연봉 및 급여 똑같았음. 계약서에는 7월 8일 날짜부터 기재 되어 있었음.이전 원장님과 근무했던 것에서 변경이 없던 상태에서 근무 하였고 본사에서 요청하는 것들 다 함.(수업 회차/커리큘럼 변경/강사 프로파일 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에 기재)아무 소리 없다가 9월30일 오전에 원장님 한 분이 오셨고 본인은 다른 업무로 오신줄 알았으나 오후에 10월부터 수원점 원장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됨.처음엔 발령인줄 알았으나 지분 인수를 했다는걸 알게됨. 이후 10월 초에(첫째주정도?)원장님과 대화 하다가 직영에서 가맹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본사와 그 전 원장님과 고용승계였다면 본사 측에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으라고 하심.(23년 9월 정규직 입사)그리고 현재는 10-19시로 일 8시간 근무 형태인데 앞으로 탄력 근무제로 바꿀거라고 하심(주40시간만 채우는 것으로)그 후 9월로 본사에서는 퇴사 처리 되었다는 것을 원장님이 보낸 카톡으로 알게 되었음.이 모든것 미리 언지 없이 일어났고 통보 였음.퇴직서 작성 또한 없었고아직 새로운 원장님과 계약서 작성은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하지 않았으며,본인이 퇴사시 연차 정산과 퇴직금을 지급 할 것이지만 앞으로 자신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만근시 월차가 하나씩 부여 될 것이며3개월간 업무 평가 진행 후 내년에도 고용 형태 유지한 채 재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 할 것이라고 함.(3개월간 기존에 4대 보험 공제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해줄것이지만 일종의 단기 계약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음/업무 평가는 강의의 질은 당연한 것이기에 수강생 이월 등록과 자격증 시험을 얼마나 수강생한테서 등록 시키는지로 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으며 수업 중간 원장님이 직접 청강을 한 번씩 들어와서 강의 내용을 볼 것이라고 함/녹취록 있음)혹은 학원 경영 악화로 인하여 고용 형태 변경 가능하다고 함그리고 영업부에서 개강 인원을 다 못 채워 개강이 미루어지면 수업 외 업무가 있으면 나와서 업무를 보면 되나 원장님이 그 업무가 필요 없다 판단 되면 근무 인정 하지 않을것이라고 했음.(수업을 위한 자기 계발 인정X, 긴 시간 청소로 인한 근무 인정X) 그래서 일이 없을 시 추후에 다른것으로 채우거나 본인 월차 사용하라고 했고 이 또한 녹음이 되어 있음.다음주 쯤 사업자가 나와서 계약서 작성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작성 후 내년에 원장님이 파트 타임으로 재계약 제시 할 때 제가 거부하면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임금이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