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자 세금관련 문제로 인하여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다니던 A 회사가 (카페) 즁간에 사장님이 바뀌셨는데요 24년 9월 입사후 25년 1월달에 B사장으로 바뀌셨어요1월 1일 근로 계약서 작성해서 근무중이였는데사매장에 소방법 문제로인하여 사업자가 4월 말에 나옴으로써 1월.2월.3월달을 (A회사는 12말에 퇴사처리) B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 안떼고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말에 사업자가 나와 4월부터 사대보험 들어서 일하는중인데 B사장님께서 1월.2월.3월 세금계산을 해야하니본인 조카이름으로 7월8월에 일용직으로 세금 신고를 한후 900여만원 그에 해당하는 3.3프로 세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법적으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퇴직금을 받고 이직하거나 그만두고 싶은데 이문제에대해 싫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는 12월말일까지 일하는데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1. 3개월 계약직 기간 중 마지막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서명할때 주말근무시 평일 대체휴무를 준다고 구두로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적혀있지 않고, 단속적 근로자로 서명을 하여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가 365일 24시간 일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적혀 있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일 대체휴무를 사용하려고 물어보니 회사측에선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갑은 을에게 휴일 근로를 명할수 있다 라는 계약서 상 문구)로 인해 근로자로선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는건가요??*증거라 함은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근무일지 해당 주말 근무일에 찍은 사진이나 회사 상사와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요일 입사 주휴수당 기준 알려주세요.수요일날 입사했고 첫입사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 주 40시간 기준 월~금 근무 후 월요일까지 출근 시 주휴수당(일요일) 발생 이라고는 적혀있는데요이 경우 제가 수요일 퇴사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의 드려봅니다저는 약 38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동안 급여명세서 또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네트제로 계약되어 있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입사 당시 네트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없어 네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된 점과 원천징수 내역을 근거로 네트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급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회사가 네트제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 맞는지요?노동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되고 원천징수 내역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네트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판단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이게 맞는거라면 정말 억울합니다 설명도 듣지못했는데...)바쁘신 와중에 제 사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 위탁 업체에서 본사로 소속 변경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1. 2024년 7월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여 2025년 8월까지 지속 근무중2. 입사 당시 본사와 본사 채용 대행업체 총 두 군데에서 채용 진행3. 2025년 8월 채용 대행 업체에서 본사로 소속 변경됨4. 소속 변경시 채용 대행 업체에서 강제 퇴직금 정산 후 본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문의사항 입니다.1. 근무는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중입니다(카페업, 식품판매).2. 소속 변경된 본사에서는 연차 추가발생 불가, 재계약으로 인해 다시 신규입사자로 보며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발생으로 총 11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년차 이후 연차 15개 발생으로 고지하고 있는데 연차를 15개 받을 수 있을까요?3. 퇴직금 또한 2025년 8월 1일 입사로 보기 때문에 만약 2025년 12월 퇴사를 하거나 26년 8월 전에 퇴사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 퇴사시 24년 7월 입사일을 기점으로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모두 입사 당시에 듣지 못한 내용이며, 소속변경 또한 작년 10월부터 요구하였으나 본사 인사팀의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첫입사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상 채우고 퇴사를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본 모집공고와 다른 내용이였고 그전에 했던 일했던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계약직 3개월을(24.09.19-24.12.18) 시작으로 입사시에 간단한 면접을 보고만 입사 했으며 계약만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서 정규직(24.12.19~현재)으로 근무 중인 상태입니다.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처음 3개월은 계약 만료일이 적혀져 있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만약 퇴사를 하게 될시 1년의 기준이 25.09.19 가 기준인지 정규직 전환 시의 입사일 기준인 25.12.19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일 때의 기간은 정규직의로서의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 그 기간을 빼고 계산을 하는것 같습니다…..만약 25.09.19 이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기간안에 퇴직금이 미정산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근무일수 VS 실급여수령 차이에 따른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퇴직금 지급과 관련되어 회사와 쟁점이 있는게 퇴직금 관련 기준입니다.기존 근무하던 곳에서 스카웃이 되면서 회사와는 작년 6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보존해준다는 명목하에 6월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의 공사와 준비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근무없이 급여는 받았고, 실제 근무는 올 1월부터 매장이 오픈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올해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올 1월부터 실제근무일수가 적용되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는 입사 후 근로계약서에 따라 작년 6월부터 급여를 받았기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이 처리될까요? 회사에서는 내용증명으로 법령을 제시하며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퇴직금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도 법을 알고 관련근거를 찾아보고 싶은데 확인하기가 참 어렵네요. 관련법령이 있다면 명확하게 확인하고 노무사님들 도움받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소기업 야근,조출,주말출장,인동거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로 채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퇴근 시간은 18시인데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까지 남아 있다가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출장을 간다며 7시 20분까지 회사에 모여야 했고, 해당 날은 사무실에 복귀한 뒤 18시 20분쯤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걸리는 진주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더 나아가 어느 날은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단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가끔 출장도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인 월 209시간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라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제가 이처럼 발생한 추가 근무시간(야근·조출·출장 등)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장 수당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퇴사 시 한 번에 청구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단순히 퇴근 시간이나 사무실 시계를 사진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실제로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지금 생각 중인게 사장님이랑 이야기 후퇴사를 한 후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보존 한 후다시 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을 했습니다.물론 회사 사정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퇴직 처리를 해도 퇴직금은 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정확히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그래도 일단은 지금 퇴직 처리를 하면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보존이 되서 그렇게 할까 생각 해봤습니다.물론 아직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혼자서 생각해 본겁 니다.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실질적으로 퇴사를 한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실제로는 퇴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나중에 그 회사를 정말 퇴사할때 그동안 일한 기간 모두 퇴직금을 받고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은 다시 사장한테 돌려 주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그러니까 중간에 형식적인 퇴사 후 바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는 퇴사한걸로 안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목적은 월급이 낮아지기 전에현재 월급으로 퇴직금 보존을 하고 싶은 목적 입니다.지금 당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도 일단 퇴직 처리를 하면 나중에라도 현재 급여로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까요.그런데 이건 문제가 몇개가 있는데첫째는 사장이 제 보험을 해지 후 다시 가입을 해야 하는것. 사장이 번거로움.위에도 적었지만 형식상 퇴사 후 다시 입사는 형식적인 퇴사로 나중에 정말 퇴사 할때 중간 퇴사한건 무효처리 될수 있을 수 있다.제가 중간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모두 다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상황상 퇴직 처리만 하고 퇴직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퇴사 후 사장 입장에서퇴직금을 마지막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 할수도 있음.(이러면 중간에 퇴사 처리 후 다시 입사하는게 의미가 없음)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나중에 혹시 실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퇴사 후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됐을때어쨋든 중간에 퇴사 처를 한 기록이 있으면 퇴사처리를 한 그 이후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기간이 줄어들수도 있는 점.두번째 생각 한 것은 줄어든 월급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계약서에기존 10년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보존 및 지불 하고 이 계약이 시작되는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항목을 넣는 겁니다.쉽게 말해서 중간에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때 이전에 일한 퇴직금을 보존 해주는것을 작성 하고 퇴직금 지불을 천천히 하는걸로 특약사항을 기록 하는겁니다.이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정리 하자면 지금 월급이 많이 밀린 상태로 곧 월급이 줄어든 상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것 같습니다.저는 지금 현재 월급으로 퇴직금을 보존 하고 싶습니다.(지금 당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하지만 보존 이라도 하고 싶음)그래서 중간 퇴사 후 퇴직금을 보존 후 다시 재입사 하는 방법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 사항으로 기존 퇴직금은 보존 이라는 사항을 넣는 방법 중 어떤게 법적으로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이 외에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