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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우선 현재 상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저는 어제 저녁 10시 경 제 앞에사는 임차인 분께 해당 건물이 임의경매로 결정이 나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해 들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실인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보았고 다행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우선 연장을 하여 저의 남은 계약기간까지의 보장과 보증금을 보장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한 보증보험은 오늘일은 9월 30일이 만기로 오늘 바로 지사로 가서 연장신청을 하였고 무사히 연장이 되려는 찰나 임대차계약서 주소에 오타가 있어 이 계약서를 수정해야 연장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제가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하였고 저는 당장 수정을 원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공인중개사는 수요일에 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며 오늘 내일은 하자보수등 일정이 너무 바쁘다는 말만 하며 수요일만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제가 문의드리고싶은 부분은.지금 당장 취해야할 조치가 있는지?형사신고 또는 민사소송도 생각중인데 가능한지?저러한 공인중개사의 태도가 일반적인 것인지?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없이 건물을 경매에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ex : 의무고지 위반?)위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가 있는지?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이상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정신이 없어 글을 장황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으로 근저당 있는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4천1백만원에근저당이 1억 4천 2백만원 입니다.근저당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매물은 등기부 확인 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표기되는 집합건물입니다.)1. 근저당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면 이사날 제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 그 돈으로 집주인 근저당 말소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선순위 최우선이 되나요?1번처럼 계약했을 시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면 제가 최우선 순위니 제 보증금은 안전한거죠?3. 처음 가입 시 중기청 80%으로 들면서 보증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목적물 변경 시 재가입해야 되나요?4. 예전에는 HUG(반환보증)와 HF(상환보증)가 보증보험 종류가 다르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현재는 HF도 반환보증으로 바뀐게 맞나요?HF 반환보증 한도 조건이 아래와 같은데 주택 가격의 90%-(근저당+임대차보증금의 합) 이 부분은 선순위는 저로 바뀌니 근저당은 없고 선순위임대차 보증급의 합은 제 전세 보증금을 뜻하나요? 그렇가면 주택가액90%-전세보증금인가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받는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이해하는거 같아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내용이 많은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고소할까 하는데 알아보고있는데 이런경우 전세사기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년전에 신축다가구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전세 1억에 계약했습니다당시에 신축 첫입주하는 건물이였고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근저당8억하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있다고 안내받고 집주인한테도 확인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기가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만기되면 이사갈테니까 보증금을 주셔야 한다고 연락했는데 집주인은 요즘 개인적으로 좋지않은일이 생겨서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보증금을 줄돈이 없어서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이고 상황이 안좋아졌대요ㅠㅠ 은행이자도 못낼위기라고 하더라구요 만기가 지났는데 언제부턴가 연락도 잘안되고요 저도 급히 확정일자 같은것도 알아보니 제앞에 5,000만원 보증금있고 제가 2순위 이더라구요 계약당시에 공인중개사하고 집주인이 고지했던 내용은 거짓은 없더라구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된다하더라도 은행이 가져가고 최우선변제금가져가고 1순위보증금에서 가져가면 저는 한푼도 못받거나 일부만 받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계산이되요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해도 집주인이 망해서 재산이 전혀없으면 소용도 없을것 같아요 열받아서 전세사기로 고소해서 집주인 압박주고 감옥가게 하고싶은데 사기로 고소해도 될까요?아는지인한테 물어보니 집주인이 계약당시에 속인것도 없고 집주인이 2년전 계약당시에는 건축사업을 했던사람이라 능력도 있었다가 건축경기 안좋아지고 사기도 당해서 상황이 안좋아진거라서 사기로 고소해도 무혐의가 될수도 있고 오히려 제가 집주인한테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데 이말이 맞을까요?ㅜㅜ 사기로 고소는 하지말고 지급명령신청해서 민사소송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있는 집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세입자 이며, 근저당이 잡혀 있는 빌라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5년전 계약할때는 문제 없이 기금대출 받고 살다가이번에 청약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세입자를 찾는데,부동산에서 자꾸 전세대출 안나온다고 중간에서 계약못하게 하더라구요 Q. 근저당 잡혀 있는 건물은 정말 전세대출이 안되나요?Q. 아직 새집에서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안에는 해야 한다는데그러면 지금 전세집 전세금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안되죠?Q. 이럴경우 저희 전세금을 만기에라도 주겠다 라는 무슨 공증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위반건축물 반전세 입주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안녕하세요. 전문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현재 다세대주택 반전세 가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대출은 받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1억 5천에 반전세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금액이며, 2억정도 되면 뒤도 안돌아보고 잊을건데 1억5천정도면 2년 뒤 방 뺄때 문제될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집은 동대비 대출불가,보증보험불가라 주변에 비해 싸고 좋습니다계약조건은 (1억5천만원 / 40만 원 / 6만 원) 주차비 추가시 +10만원(보증금 / 월차임 / 관리비)해당 물건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강동구 다세대주택2. 2018년식 건물3. 위반건축물(주거2m2 무단증축)4. 최근 매매 시세는 부동산플래닛에도 거래이력이 없습니다.5. 임대인은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자6. 을구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모든 세입자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계약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가장 우려됩니다.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무단증축을 하고 벌금은 임대인이 계속 낸다고는 하지만 융자도 아예 없어 선순위이고 대출 및 보험은 안되지만 전세권 설정과 대항력을 갖추면 문제 없을것같다고 했지만 워낙 큰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저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괜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덜컥 계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었지만 전세금 1억5천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다른곳을 더 천천히 알아봐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첨부자료 : 집합건축물대장1,2 토지등기부등본1,2 집품보증금리포트1,2 부동산플래닛1 공시지가1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 시 대리인 계약시 유의할점 있나요?안녕하세요. 아직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공동임대인 건물이고, 임대임 전원 계약날 오기는 어렵다하여 대리인이 오거나, 임대인 한명만 와서 진행함다고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대리인 계약을 진행할것같은데이에 부동산 측에서는 임대인 인감증명서, 신분확인 등등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확인하고,대출 실행 시에는 대리인이 진행 했다고 하면 대출실행이 잘 안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추가하지 않고다 이렇게 한다며..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 한걸로 대출 실행 하자고 합니다.이 부분에서 정상 대출 실행여부와 향후 건물에 문제가 생길 시 염려 해야하는 부분이 존재할까요?제가 모르는 문제가 생길까봐 찝찝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금 상황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여기에서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즉 수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판결요지】[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ㅡ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읽기 편하시도록 번호로 정리해볼게요!1.먼저 저는 두 달 단기임대라 앞으로 한 달 보름쯤 뒤에 나가는데 당장 수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자 위치는 천장이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에어컨 설치가 잘못되었는지 에어컨 사용 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겨울이니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누수 부위가 커질 일이 없습니다.)2.무엇보다 제 계약 기간 중에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집 보수의 문제라면 무조건 제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충하자면 전세로 살던 분이 사실 때 누수가 발생한 거고, 저는 여기 입주한 지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3.단기 계약할 때 집에 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기존 전세 세입자)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고, 갑자기 수리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마 전 세입자(전세)에게 건물 측인지 오피스텔 측인지 수리업자 측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수리한다고 제 계약 후 문자가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주인은 건설사고 전세로 살던 분이 계시는데, 회사에서 사택이 나오셔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셔서 그 두 달의 기간 동안 잠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4.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지을 때 하자가 발생한 거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20가구 정도 다 같이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초까지요. 이때까지가 무상수리 기간입니다. 저는 12월 중순쯤 나갈 예정이라 제가 나갈 때 수리를 하면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안 그래도 오피스텔이라 집이 좁은데, 작업 시간이 짧더라도 밖에 있던 더러운 공구 들고 외부인이 집에 오는 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을 것 같고, 전 곧 나가고, 에어컨을 쓸 일이 없어서 하자 부위가 커질 이유도 없으며 생활의 불편함도 없는데 저는 계약할 때 이러한 하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기에는 제가 너무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저는 제가 퇴실한 이후(동시에,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 측에서 돈을 지불하여 알아서 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아하 & 지식인에도 글을 남겼는데 거기서는 수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인 것은, 추후 임대인(건설사)이나 전 세입자(전세) 측에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제가 문을 안 열어주었다고 저에게 나중에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 하여 걱정입니다. 임대인이 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법은 있지만 저 같은 상황에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IPTV사용중, KBS수신료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투룸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집 계약 조건은 전기, 가스료만 제가 납부하며나머지 유선, 인터넷, 건물청소 등은 관리비를 따로 7만원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오늘 KBS수신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저희 집 구조가 좀 특이해서ㅠ 원래 1.5룸이었던 집 2개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었습니다..303호 1.5룸과 304호 1.5룸을 합하여 방 2개, 거실 같은 구조로 됨그래서 가스료, 전기료 모두 303호 별도, 304호 별도로 내고 있습니당..현재 방 2개에 TV가 한 대씩 설치되어있습니다. (전세집 소유)(연결 안 되어있고 IPTV용 기계? 도 없는 상황, 사용 자체를 안 함, 근데 벽걸이라 벽에 거치되어있음)거실같은 공간에 TV한 대 있음 (제가 개별적으로 구매한 거, 여기에 인터넷 연결되어있어 IPTV보고 있음)엘지유플러스 IPTV를 사용하고 있으며 와이파이도 동일합니다.KBS고지서에는 등록된 TV 수가 303호 1대, 304호 1대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지금 제 집에는 3대인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TV수도 이상하고.. 전기료는 제가 내는데 인터넷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상황에서KBS수신료 는 제가 내는 게 맞을까요 집주인이 내는 게 맞을까요?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전세대출 특약사항 봐주세요 괜찮나요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하며, 대출 한도 전액 대출 불가 시, 임차인 대출 불승인문자 수령 즉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해지한다. (단, 임차인 단순 변심, 기타 대출 부결을 위한 일체의 고의적인 행위 등의 경우 계약금 환불 불가한다.)2.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선의 관리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3. 집의 문제로 인한 하자 확인 및 문제 발생 시 (전기, 난방, 상수도, 옵션물건, 도배벽지 등)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며 빠른 시일내에 복구한다.4.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만기 전 퇴거시에는 최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대물을 보여주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5. 관리비는 15만원이며 인터넷, TV, 건물 청소비 (등 포함 되는 내용 기재) 가 포함되며 전기, 가스, 수도 비용은 임차인의 사용량 만큼 부담한다.6. 임대인은 현 등기 권리상태를 유지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 및 제한 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7.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 하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무효로 한다.8.++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확인하는 내용 9. 추가 해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고견 부탁드려요!동생이 2020년 10월에 공사 전세자금보증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냥 은행의 hug같은거였어요세입자한테 돈을 못받게 되었을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돈을 대신 내주고 세입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는거에 가입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정리해보자면 ☑️ 허그 가입이 안되어있다☑️ 동생 건물에 저당잡혀 있는데, 건물값이 얼만지 공시가가 안떠있다☑️ 10월16일까지라 계약연장 계약서는 작성☑️ 단 집주인에게 특약사항으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거절시 본 계약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도장찍음☑️ 근데 특약사항은 문자로 얘기-법적효력 있다했음(통화 녹음까지 완료)📝 쟁점은 계약무효를 주장하는것이냐, 일단 계약한대로 일단 2년 더 사는것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동생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많이 스트레스받아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