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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불법 도박은 왜 근절되지 않는건가요?요즘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자주 노출이 되는데요.왜 단속을 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url이나 dns만 끊어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 성범죄법률Q. 블랙 바이럴 마케팅 차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마케팅은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으로 차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청소년 도박 수사방법이 있나요..?해외 도박 사이트로 2024년부터 1년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하는중인데 1년 전에 한거도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총 금액이 아니라 걸린 대포통장에 입금한 금액만 적힌다는데 사실인가요?만약 조사받을때 1개의 걸린대포통장에 입금한 금액만 처벌받나요?아님 입금기록 전부 처벌받나요?말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요
- 생활꿀팁생활Q. 불법자금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친구가 저 대신해서 도박 사이트에 돈을 충전해주고 저한테는 빌려준거라고 치고 그 친구가 충전해줬습니다. 제가 이 돈을 잃었는데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통장대여 초범 처벌 사기계좌연류 ..안녕하세요 친구가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넘기는 장일을 하고있다고 계좌를 한달 빌려주면 한달마다 170만원씩 주겠다고 말을해서 물론 주면 안됬지만 돈이 너무 급한 바람에 otp카드,선불유심,신분증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정지된지 한달정도 됬는데 더치트엔 게임아이템사기로 3건 경찰서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아이의 핸드폰을 부모님이 몰래보는 행위는 정당하다?정당하지 않다?학교폭력이나 왕따같은걸 당할수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잖아요.도박사이트라던지 오픈채팅이라던지요
- 금융법률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궁금합니다 ㅠㅠ어플을 접속을 하고 보니 사설도박사이트에 이용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저 1명이 1천만원의 금액을 은행 측에 보이스피싱에 사용 되었다고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후 해당 통장에는 1,25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 되어 있었고 1천만원의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반환 후 250만원의 남은 금액은 통장을 대여 해 준 인물에게 다시 카카오페이로 송금 시켜 주었습니다. 또 한 저와 제 친구는 약속 했던 100만원 가량 중 10 - 15만원의 금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24년 12월 경 경찰청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출석을 해서 위에 작성 하였던 내용 그대로 진술 하였고 대여 해주었던 인물의 인상착의 등 진술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 카톡으로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 보니 07.03 입건 후 07.11에 종결 후 송치 하였고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과 자체는 깨끗하고 범법 행위라고는 배달대행에 일 하였던 당시 고가도로는 이륜차 통행 불법인지 모르고 통행 하다가 경찰관에게 벌금 2만원 가량 납부한 게 끝 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도박 사이트 사기계좌 조사중인데 무조건 그계좌로 입금한 내역있으면 잡히나요?19살인데 작년에 도박하다가 경찰한테 전화와서 반성문으로 넘어갔었는데요 그때 몇달안하다가 친구가 하는거보고 다시 좀 했는데 진짜 반성많이하고 후회되거든요 제가 쓰는 도박사이트 계좌가 사기계좌로 조사하고있는거 같은데 또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진짜 다시는 안할거고 반성 많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청소년 도박을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오늘 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조사로 인천경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자를 동행하여 출석하면 초범+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훈방조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한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으며 넷상 화폐와 교환하기 위해 그 사이트에서 안내한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전적이 있음. 다른 도박 사이트에 나의 명의로 된 계정이 사용되었으나 과거 친구가 만들어서 사용한 것임.> (친구가 나의 명의로 만든다고 했지만 나에게 아무 지장이 없다는 친구의 말에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계정을 만드는데 동조함.)제가 궁금한 점은 1. 친구가 저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한 기록도 있는데수사관님의 말씀으론 그 점에선 저의 죄 또한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가중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비록 초범이고 훈방조치를 받더라도 그 이후 서류상으로 범죄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또 타인이 마음 먹고 후일에 저의 도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무섭습니다.
- 금융법률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질문드립니다.및 선불 유심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지급정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앱을 접속하고 보니 사설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1명이 1천만 원의 금액을 은행 측에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후 해당 통장에는 1,250만 원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고 1천만 원의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반환 후 250만 원의 남은 금액은 통장을 대여해 준 인물에게 다시 카카오페이로 송금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저와 제 친구는 약속했던 100만 원가량 중 10~15만 원의 금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24년 12월경 경찰청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석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사설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를 하던 인물의 텔레그램을 접수한 후 관련된 인물을 모두 조사하였고 저와 친구 또한 조사받았습니다. 위에 작성하였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고 대여해주었던 인물의 인상착의 등 진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 카톡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07.03 입건 후 07.11에 종결 후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 조사 중입니다. 전과 자체는 깨끗하고 범법 행위라고는 배달 대행에 일하였던 당시 고가도로는 이륜차 통행 불법인지 모르고 통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벌금 2만 원가량 낸 게 끝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