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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피부과의료상담Q. 오른쪽 발목인대파열 수술 2주후 피부 발진7/21에 발목인대파열로 입원하고 바로 수술해서 8/1에 퇴원했습니다. 7/29일부터 수술한 발에 가려움이 느껴졌으나 정형외과 원장님은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8/1일 퇴원 저녁부터 발등에 부분적으로 발진같은 것이 나타났다가 8/3일 피부 발진 색이 진해졌습니다. 8/4일 오늘 실밥 풀었는데, 피부과 진료를 따로 받으라고 하셔서 내일 예정이었던 통깁스는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멍인줄 알았는데 가려움이 느껴지고 점점 색이 진해지는 것을 보고 피부 염증인가 하여 질문 남깁니다. 피부과 진료는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7/29일, 두 번째 8/1일 20시, 세 번째 사진은 8/3일입니다. 병원약은 입원 중에도 먹었는데 문제 없긴했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인대 파열됐을때 초기치료방안이 있을까요?발목을 접질려서 발목인대 파열됐다고 진단을 받았어요초기에 집에거 치료하거나 재활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발목강화운동도 같이 알려주세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이모튼캡슐 관절보호약을처방받았어요신장에 작은결석이있고 발목인대파열로 깁스하고있습니다 무릎연골손상때문에 이모튼캡슐 처방받았는데요 이 약이 신장결석과 발목인대회복 둘중에하나라도 방해될수있나요? 신장에안좋을수도있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발목 인대 파열 염증약과 생리통으로 인한 타이레놀 복용안녕하세요 현재 인대 파열로 세클로낙정, 브로나제장용정, 유파시딘R정을 복용중인데 생리통이 잡히지 않아서 타이레놀이나 이지엔6 복용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발목인대파열 현부심 가능한지 물어봅니다현재 군인신분이고, 양측 전거비 인대 파열 진단받고 민간병 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햄스트링쪽까지 같이 수술했고, 좌측도 동일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선 우 측 먼저 완전히 재활 후에 걷는게 가능할때 좌측도 하기로 했 고, 그러기에 좌측은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일단 진단서에는 12주차부터 기립 및 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 할 것이라고 써있고, 의사가 군생활에 가능한 뛰는것, 등산 이 런활동은 6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6 월 18일에 받았고 6개월이면 12월경부터 런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좌측까지 수술하면 12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전역은 26년 5월 입니다. 7.1일에 군병원에 입원했고, 군의관은 의병제대는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 현부심은 가능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인대파열로 수술했는데 너무아픕니다.발목인대파열로 수술했는데 너무아픕니다.수술1일차이고 진통제 수액으로 맞고있는데도 효과없고너무아파요. 근육주사라도 맞아야될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해군 군사경찰 직별해제 가능성 및 기간지금 군의관소견서에 군사경찰 수행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상태에서 직별해제를 신청한 상태인데 부상 내용이 발목 인대 파열이랑 경추간파증인데 이걸로 직별해제가 승인이 날까요?? 그리고 대대장이랑 주임원사님은 안될수도있다고 겁을 주는 상황이고 만약 된다고해도 너 어디 못간다 이러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중대장님은 대대장님이랑 주임원사가 말은 저렇게 해도 될거같기도한데…? 이러는 상황입니다. 만약 승인이 난다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또한 승인이 나고 다른곳으로 이동하는것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현역군인입니다. 신체등급 4급 가능할까요?현재 양측발목인대파열로 우측 발목인대 봉합술 진행한 상태입니다. 양측 모두 파열이라 우측 재활 후에 좌측도 할 예정인데 신체등급 4급으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인대파열... 수술이 나을까요, 비수술이 나을까요?mri판독지 입니다. 직업상 움직임이 많고 운동도 좋아해서 수영,복싱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수술을 하는게 좋을지 비수술이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에 사는데 지방 병원에선 수술하라고 했는데 서울도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아 서울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한 상태예요. 이 내용이면 서울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권고할까요?
- 형사법률Q. 킥보드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5월 19일 공용 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피해자 발목 인대 파열 4주 진단, 후유장애 진단서 없음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2인 탑승, 헬멧 미착용(공용 킥보드에 헬멧 미제공), 도보로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 연락처 제공 의사 및 병원 갈 것을 권유했으나 그 당시엔 피해자가 괜찮다 하며 거절 후 대략 3일 뒤 경찰에 신고, 신고 사실 알게 된 후 킥보드 회사 보험 접수 및 성실히 대응, 피해자가 생일이 안 지난 미성년자라 비해자 엄마가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과정 진행, 이 과정에서 가해자인 우리 측에 심리적 정신적 압박 지속적으로 가함, 보험 담당자 배정 후에도 담당자가 아닌 우리에게 지속적인 연락 계속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자 처벌을 원한다는 둥 심리적 압박 및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자 내용, 치료비 총 대략 150만원 나옴, 보험금으로 약 300만원 산정되어 지급 예정, 피해자 엄마 측이 보험금 외에 추가 합의금 200만원 지급 요청,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제대로 된 합의 불가한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송금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