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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주택 청약 분양권 남동생과 거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이번에 주택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분양가는 4억 2천이고 1차 계약 10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계약금 3200만원입니다.근데 실제로 살 생각은 없어 판매생각을 갖던중동생이 사겠다고 하여 분양권을 판매할려고합니다.혹시 동생과 분양권 매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아니면 그냥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책임한 부동산 중개에 따른 매수계약해지 혹은 손해배상 청구해당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이었으나 법인 적자로 분양전환 승인될 예정인 물건임1. 중개인은 매매가 22,600만원 / 전세가 2억원으로 하여 차액 약 2,6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고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중개함 2. 전세 세입자를 이미 구해두었으니 현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 후 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를 포함하여 ㈜0000와 11월 12일에 계약함. 3. 하지만 11월 13일 전세 세입자가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계약은 불안하다며 거부함. 공인중개사가 이때 전세를 다시 구해보겠다고 함. 하지만 해당 물건은 매도인이 법인이기에 세입자가 대출을 희망할 경우 매매가 어렵다고 통보함.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에 본 계약은 향후 20,340만원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4. 매수인은 전세 세입자를 전제로 하여 계약하고자 하였기에 해당 거래를 공인중개사의 성실신의의 원칙 위반으로 파기하고자 함. 혹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을 받고자 함. 덧붙여 매도인은 법인으로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인감계에 작성 일자란이 공백으로 비어있음. 또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 않았음. 따라서 매수인은 해당 거래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음. 이에 해당 거래가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의 책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는 구청에 분양전환을 위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 1장과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둘만의 이름만 들어간 계약서 1장, 총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함.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공인중개사법 39조 1항 6조에 의거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를 소원함. 또한, 공인중개사는 ㈜0000가 화명 푸르지오 헤리센트에 보유한 아파트 매매 중개에서 막대한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에 동일 법 33조 1항 3조를 위배하였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입 후, 옆집과 금전 문제 발생,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얼마전에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과 비허가창고가 증축되어있는곳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때엔 창고가 불법건축되어있는걸 몰랐고, 부동산에서도 명시해주지않았습니다. 저희는 창고를 개조해서 야영을 즐길수있는 장소로 만들 생각이었고, 집은 리모델링을 하고싶었기에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집주인은 자동차 3시간 거리에 사는 분이었고, 옆집분과 거래가 있었는지 옆집사람이 같이와서 부동산 거래를 지켜보셨습니다. 어떤 거래가있었는진 몰랐습니다.매입 전 집을 둘러봤을땐 쓰레기가 정말 많았고, 창고엔 못쓰는 건축자제와 쓰레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창고에있던 물건들은 옆집분이 보관중이던 물건이라해서 치워주는 조건으로 매입가에서 500만원을 제외하고 거래를 했구요, 옆집분이 치울 준비가 되었을때 500만원을 마저 거래하고 다 치우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매입 후 동네 이장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창고가 불법증축되었다는걸 그때 알았고, 그대로 놔두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올거다, 창고를 허물거나 축소를 해달라는 말을 하길래 창고는 허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청소하면서 리모델링을 계약했고, 업체 측에서 먼저 어느정도 허물어야될것같다해서 먼저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청소과정에서 옆집분 집과 매입한 집 사이에 편백나무가 있었는데 나뭇가지가 어느정도 저희 대지에 넘어온 상태였고, 햇빛이 들지않아 썩어 떨어진 나뭇잎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지에 넘어온 만큼의 나뭇가지를 잘라냈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근데 얼마뒤 옆집분에게 문자가 왔는데 하시는 말이 왜 우리 대지에있는 나무를 자르냐고, 고소하겠다고 말하길래 그거 우리 대지에 넘어온 만큼 자른거다, 고소할테면 하고 창고에 쌓인 쓰레기나 치우라고 문자로 언성이 오갔습니다. 근데 옆집분께선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까지 치울 준비를 하지않았고, 막무가네로 먼저 돈부터 줘라, 그럼 치우겠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치울 준비가 되면 주겠다 했고, 우리가 뭘 믿고 돈부터 주냐, 돈이 적은돈도 아닌데 너같으면 주겠냐 말한 상태입니다. 옆집분은 또 고소하겠단 상태구요.아직 이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 난리니 단독주택이고 뭐고 걍 거래를 취소하고싶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계약하면서 나간 돈과 매매가, 세금 같은거까지 받아서 없던 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보금자리론 신축 분양 아파트 질문입니다현재 신축 분양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 대출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세대수는 800세대 넘어갑니다)분양을 옵션 포함하여 6억 미만으로 계약하여 기다리고 있으며12월 말~2월까지 입주기간입니다(1월 입주 예상하고 있으며 1금융권 감정평가액은 12월 첫째 아니면 둘째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 6억이 넘어가면 잔금 대출 취급 불가라고 하며(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라는 문구가 있던데 현재 감정평가는 7~8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어디선 분양가 기준으로 하여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디선 감정평가액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건가요..?[분양가 옵션 확장비 포함 6억 미만 계약 / 감정평가액 7~8억 예상]위 상황에서 보금자리론 잔금 대출이 가능할까요ㅠㅠ매크로 답변 말고 상세히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26년까지 연장된다고하는데요?현재 세입자가 23년3월부터 25년3월까지 전세 거주중입니다.저희가족은 해외발령으로 국외 거주중이며아파트분양후 거주한적이없습니다.이번에 5프로 미만으로 전세금 조절해서 25년3월부터 27년 3월까지 재 계약하면 나중에 매매시 2년 실거주요건이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1주택자입니다.만약 기존세입자가 재계약 거절후 새로운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다면 이 또한 해당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있는집 매수 해도 찮을까요? 집사도 괜찮을까요?집 봤는데 빈집이고요 임차권등기1개만 되있음 (아직 계약전)보증금 임차권등기 1.8억 정도매매가 2억500에 판다는데요(검색해보니 2년전 거래 매매가 2.3억..)25년 1월 중순에 실거주용으로 사려는데(등기부등본 을구에등기목적 주택임차권.24.2.1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1.8억정도임대차계약일자 21.11.××주민등록일자 22.1.x점유개시일자 22.1.x확정일자 21.11.x)중개보조인이 그러는데잔금치를때 보증금 1.8억은 전세보증보험쪽에 주고 차액은 집주인한테 주면 된다더라고요. 이미 보증보험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지급헀다고하는데.. 이거 확인법이 있나요? 믿어도 되려나요; 보조인은 다 확인해서 해주는거라고하는데..그리고 집주인 국세 지방세 등 완납(세금 체납된게있는지) 확인 계약전에 한다고 하고..특약에도 "본 계약은 물건에 해당된 임차권을 해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ㅇ월ㅇ일까지 임차권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ㅇ월 ㅇ일까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함."이런식으로 몇가지 더 넣으면 될거 같은데보조인께 따로 법률상담 받아야 하는건지 물어보니법무사한테 연락해볼테니 법무사가 연락 줄예정이니 상담해보라고하긴했어요..근데 시세대비 싸서........괜찮을지...제가 더 확인할게 있을까요? 해도 괜찮은 걸까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실제 거주 하지않는 집 매수 . 사려는데요등기부등본에임차인보증금.1.8억 되있는집.집매매가격 2억.계약한다면 25년 1월중순으로 이사가서실거주하고싶은데요근데 집보러가보니 실제 아무도 안 살고있는데이런집 사도 괜찮은걸까요?(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x세대)특약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런경우 그럼 2천만원만 매도인한테 주고 나머지1.8억은 임차인한테 주는식인가요?아니면 집주인한테 다 2억주고 알아서 임차인한테 돈 돌려주고 상환조건 이런식인가요?등기부등본 을구에등기목적 주택임차권.24.2.1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1.8억.임대차계약일자 21.11.××주민등록일자 22.1.x점유개시일자 22.1.x확정일자 21.11.x그리고 밑에 x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4.2.x부기이렇게 되어있어요..변호사나 법무사님 문의후 계약해야겟죠?사도 괜찮은집이면생애최초 디딤돌대출로 주택구매하려는데만약 대출금액이 조금 모자라면은행직원이 그러는데대출심사전넣기전다른은행에 마이너스통장만들어만 놓고 금액찾진말고금액 부족시 그때 마이너스통장에서 빼서 하면된다고하네요..근데 그걸로도 금액부족해서 안될경우그냥 일반 은행대출로 사려는데(일반은행대출시 예상금액은 맞게나올거같다고는 사전에 상담은 함.. .)이렇게 하는게 좋을지요?..
-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이란 간략하게 무엇인가요..?주택담보 대출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내일 계약서 작성하려는.... 서울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1억 3,000만원입니다.전세 1억 3,000만원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것인가요..?주택담보 대출은 전세든 매매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전부 다 취급하는 것인가요..?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3~4%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및 전세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제 시간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2019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되었고1억 완전 전세에 은행으로부터 80퍼센트 대출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HF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서 보증금이 7200만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19년 12월 초에 계약을 완료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말일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다 지난달 집주인으로 부터 회생절차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리고 법원으로 부터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그러고 너무 놀란 나머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사업이 어려워져서 회생절차를 하였고 현재는 은행에서 경매는 못들어가기 때문에 나가야 할 일을 없다고 하고 건물 매수자를 찾고 있는것 같았습니다.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최대한 좋은 쪽 방법을 찾으려고 회생절차를 실시했다고 했고그리고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하고 길면 2~3년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는 최악의 상황으로는 집을 인수할 수 도 있는데이 집은 은행 채권만 있고 다세대 주택이라서 한 집씩 팔 수 있다 말하며 은행채권을 세대수로 나눴을 때 한 세대당 3000, 4000 정도 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까 은행 부채만 해결하면 1순위여서 집을 인수 했을 떄 3000, 4000만원의 채권만 해결하면 집주인이 될 수 있고 실제 매매가가 더 비싸서 손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현재 저의 상황2019년 12월 전입 (+확정일자)2021년 기간을 2년에서 1년 단위로 바꿔 재계약현재까지 암묵적 연장 진행 중건물에는 18년 근저당권이 있는것 같습니다.질문을 요약하면집주인 말로는 길면 2~3년 그냥 살아야한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지키면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집을 인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세대 주택일 경우 해당이 안되는 내용일까요?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맞는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또는 서류가 무엇일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이란 간단하게 무엇이죠...?주택담보 대출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내일 계약서 작성하려는.... 서울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1억 3,000만원입니다.전세 1억 3,000만원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위의 전세 오피스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말할수 있나요?주택담보 대출은 전세든 매매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전부 다 취급하는 것인가요..?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3~4%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