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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속세세금·세무Q. 단독주택 공동 상속 시, 취득세 납부 주체 문의기준시가 1억원의 단독주택을 자녀 4명이 공동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등기는 차후에 진행한다하여도 취득세는 고인이 사망 후 6개월 내 꼭 납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1. 취득세는 대표상속인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하면 되나요?2. 향후 양도세를 낼 때는 4명이 각자 내게 될텐데요.만약 취득세를 400만원 납부하였다면, 향후 증빙을 하면 각자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대표상속인이 혼자서 400만원 전부 공제를 받는 건가요?아니면 취득세를 대표로 납부한 사람이 받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골목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전쟁인데, 해결 방법은 없나요?요즘 어느 아파트에서나 주차할수있는 공간이 부족한데,집집마다 보통 자동차가 2~3대정도 소유하고 있다보니아파트나 단독주택등지에서 언제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쟁아닌전쟁인데,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형사법률Q. 공동주택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곳은 어디부터 가능하는가요?그냥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넘거나 대문을 열고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디부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요?
- 인테리어생활Q. 인테리어 천장 마감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단독주택에서 천장 마감재로 어떤 종류가 있고친환경적이면서 소음차단등이 잘 되는 마감재에는 어떤 마감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에 태양열판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요즈음 태양열판을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에 많이 설치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단독주택에 태양열판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았을 시 내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가 74,000,000원이고,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가 70,000,000원입니다.둘이 합쳐봐야 140,000,000원인데,만약,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단독)주택을 증여받았을 경우 부담하게 될 세금의 종류는무엇이 있는지와 대략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아파트담보대출로도 자금부족하여 단독주택담보대출 추가받아볼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기본자금 2억 아파트가격 7억5척인데 입주할려고합니다.은행에서는 60프로인 4억5천까지 대출나온다고합니다.부족금액을 시골에 부모님께서 양도한 단독주택으로 추가담보대출 가능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들 고양이 들이 단독주태 지붕위에서 잠자는 시각 새벽에 아주 쌩난리들인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라나요?평소에도 아주 조용하다가도 제가 사는 작은 1층 단독주택 지붕위새벽시각때 어찌 그리들 우당탕탕 뛰면서 서로 캭 캭 아웅 거리면서 싸움질을 하던지깜작놀라 지붕위로 가면 쏜살같이 사라지는 고양이들 패거리들이 5여마리쯤 되더군요근데 이게 거의 시도때도 없이 이러니 꼭 보면 사람 자는 시각 새벽 1시 2시 이럴때 이러니혹시나 지붕위에 설치 하면 고양이 접근시 자동으로 탐지해서강한 불빛이나 움직임 등으로 고양이를 멀리 쫗아 낼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없을란지?유투브 찾아보니 위에 상품같은거 개 퇴치 기구 같은건 있던데저런건 개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꽤 효과적인듯 하더군요저런걸 지붕위에서 무선으로 탐지 작동 시키는 그런 건 없을라나요?아니면 이와 비슷한 어떤 장치 같은거있다면 그 이름 정보좀 구하고 싶어서 글 올려 봅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매매시 부동산중개사 믿을수가 없나요?단독주택인 동네인데 동네부동산들이 예전에 빌라들어설때싸게 사려고 시세말하지말고 조용히 사가라고 옆집 도둑이사시겼어요 그래서 갑자기옆집이이사나가고 부수기시작했는데나중에보니 시세보다 잘받았고 남겨진 우리집은 평당 오백불러서 안팔았습니다 그때 얼굴 다아는부동산들도 믿을수가없다고 느꼈습니다 부동산 절대 믿으시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인 사촌의 단독주택으로 세대분리 시 취득세?저는 만30세, 소득 8천, 생애최초입니다.서울 비조정지역 1주택자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곧 비조정지역에 8억아파트 잔금예정인데 주담대 금액이 잘 안나와서 세대주가 되기위해이번달 서울 2층, 지하1층짜리 단독주택인 사촌형집에 지하 1층에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전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촌형은 3주택자이십니다.1) 사촌형이라 1세대 범위에 속하지않으며 주민등록표상 제가 단독세대주이므로 사촌형이 갖고있는 주택과 별개로 제가 신규 주택 매매 시 내야할 취득세는 1-3% 기본세율 내는게 맞을까요?2) 나중에 세대분리한것이 문제가 될일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부모님아래 세대원신분으로 2주택이 된다해도 비조정지역이므로 1-3%내는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될것은 없을거같은데 다른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