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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질문?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청 신고 요령과 신고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누가(Who)본인은 2024년 11월 4일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약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2. 언제(When)- 입사: 2024년 11월 4일- 퇴사 통보: 2025년 1월 15일 (구두 통보)- 최종 퇴사일: 2025년 1월 30일3. 어디서(Where)해당 기업은 ~에 위치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4. 무엇을(What)- 입사 기간 동안 경력사원으로 근무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두로 퇴사 통보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미지급 및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5. 어떻게(How)퇴사를 통보받기 이전에 저는 신규 프로젝트(해썹과 무항생제 인증)의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는 더 이상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단장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저에게 퇴사할 것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결정 사항을 제때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불안을 조성했습니다.6. 왜(Why)-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회사는 입사 초기에 제가 지방 근무 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회사 측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했습니다.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근무기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친구와 회사의 발전을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입사후에 근로계약서 요청하였으나, 미작성 상태입니다. 퇴사 2달이지나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미지급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언급과 더불어 지급 요청을 하니 최근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여 3개월분(3.3%세액공제?)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추후에 고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전 입니다4.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유1) 해고 전 근무 지속 요청 및 근무 조율 • 저는 **(입사일)**부터 **(회사명)**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의사를 확정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2025년 3월 XX일, 인사 담당 안효인 대리 및 일부 직원들로부터 **“인력 충원 전까지 계속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후 4월 근무 스케줄을 직원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휴무를 조율한 상태입니다.2) 해고 통보 및 절차 위반 • 2025년 3월 XX일, 사장은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사장은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발언을 하였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이미 4월 근무 스케줄을 조율한 상태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사장은 해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 해고 통보서 및 해고 사유서도 제공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6조(해고 예고) 위반에 해당합니다.3) 퇴사 거부 의사 전달 후 회사의 대응 • 저는 사장 및 인사 담당 대리, 부장에게 퇴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발표된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배제하였습니다. • 또한, 제가 속한 월간 스케줄에서도 제 이름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저를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 이후, **인사 담당 대리로부터 “사장이 근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전달하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해고를 결정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를 통해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4) 회사의 입장 번복 및 부당해고 정황 • 사장은 기존에 **“인사권은 본인에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해고 과정에서는 **“최종 승인자는 본인”**이라는 입장으로 번복하여, 기존 원칙과 다르게 저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회사가 일관성 없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한 것이며, 공정한 인사 원칙을 위반한 사례입니다.5) 부당해고 의혹의 확산 및 회사의 책임 회피 시도 • 회사는 처음에 제가 퇴사 의사를 전달한 이후, 저에게 퇴사 여부를 확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후 해고 통보를 할 때도 충분한 설명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 사장이 해고 통보 후 직접적인 해고 사유를 전달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공식적인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절차에 대한 불법적 처리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 또한, 제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도 회사는 공식적인 대응 없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제외하며 해고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점은 해고 예고 및 통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6) 회사의 해고 절차 및 대응의 부당함 • 사장은 해고 결정 전, 저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조율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즉시 해고를 결정한 점에서 회사 측의 해고 절차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해고 통보 후 서면 해고 통보서나 해고 사유서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회사의 법적 의무 불이행을 명백히 드러내며, 부당해고의 정황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7)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 신고 예정 • 사장님, 오늘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8조 위반(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 미제공)’**으로 정식 신고하겠습니다. 이후 노동청을 통해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신청 핵심 요점 1.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의사를 확정한 적도 없음 2. 인사 담당자 및 직원들과 협의 후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4월 스케줄까지 조율 완료됨 3. 사장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음 4. 서면 해고 통보 및 해고 예고(30일 전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강행됨 5.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6. 월간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7. 사장이 인사권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함 8. 해고 사유 및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 위반 및 불법적 해고 정황 발생 9.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에 신고 예정부족한 사항 수정 부분 꼭 봐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기밀을 경쟁업체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예외의 예외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조항의 기타 내용들(원료를 훔치거나, 허위서류 작성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해고해도 무방할 정도라는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해고 , 해고예당수당 ,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한가게안에 중간에 가벽이있고,카페와 식당을 같이하는 샵앤샵입니다1/14 ~ 4/18 , 3개월 이상 근무했구요,1월엔 파트타임으로 지원하고 근무했다가 다른 파트직원들의 퇴사 및 해고 이유로 정직원이 되어서 근무했습니다 ( 1월은 근무인원 카페 4명 , 홀 2명 , 사장 2명 )3월부터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 ,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다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정직원+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인원 카페1명 , 식당2명 사장2명 )4월 16일 퇴근시간 10분전에 대면으로 사장님께서 오늘까지 근무해라고 하셨고 , 저는 제스케줄과 고정지출금액 , 직장구인 등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당일통보하시면 어떡하냐 물었습니다사장님께선 카페매출을 계속 마이너스이고, 가게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카페를 정리하고 , 가게 확장을 하신다고 가게 공사 들어간다고 하시네요제가 이번달 말까지라도 근무하면 안되겠냐 저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니 알겠다고 하시고는17,18일 동안 계속 언제 그만둘거냐 카페 정리가 28-30일 사이일거다 계속 해고통지를 하셔서 저는 18일로 해고 당했습니다다른 주제로 월1일에 근무한게 아니라 14일부터 근무를 해서 세금 면제가 되어 1월 세금은 낼 이유가 없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환급을 안해주셨습니다다른 주제로 주15이상 근무를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데 저는 일용직근무자로 신청이 되어있었고 , 1/14신청 2/1만기 , 2월 3월은 미납금으로 되어있었고, 4월근무는 신청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는 미납으로 되어있구요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에게 따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8번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이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위 4가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해요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가지고 있습니다.)이 상황을 봤을때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이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첫 입사일 이후로 한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24년7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급여명세서를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약속된 날짜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미사용연차와 권고사직 도움부탁드려요2월23일 기준으로 입사 1년이 넘음상시5인이상근무 회사이지만 연차휴무(수당) 지급안함.퇴사 예정하고 24년 미사용 연차11개, 25년 발생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요청법적으로 해결하라며 해당내용 진전없는상태2월24일 통화상으로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전달했으나, 사업주는 2월말일까지만 나오라며 퇴사일을 통보했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했고, 통화내용은 녹취되있음.이 경우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퇴사의사 전달했으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일 통보로 인한 해고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2월 말일까지만 나오라는 말에 수긍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해고로 볼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일주일을 남겨두고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기준변경 통보를 들었고,그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랬더니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럼 30일전에 통보를 못들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주시는건가요? 라고 여쭤봤는데몇시간이 지나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주시면서 그럼 30일 더 일하고 나가라 합니다..그래서 그 해고예고 통지서에는 6월26일인 오늘로부터 30일인 7월 26일까지 일을 하고 해고 되는것이며, 해고 사유는 단순히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만 적혀있더라구요..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해고통지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쓰고 넘어가면 되는건지 모르겠고..일단 저희는 상시근무자 5인 이상 식당입니다..그렇기에 부당해고인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가야하는 해고 요소인건지가 궁금합니다..또한 경영문제로 인한 해고는 5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데..전 30일전에 통보를 받았구..긴박한 경영문제 얘기도 그냥 대충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 내용 끝입니다..또한 제가 잘리지 않기 위한 대책 방안도 제시해봤는데 다 무시 당했구요..이런상황일때.. 부당해고가 가능한가요??..또한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당해고 신고를 해고당한후 즉 7월26일이 넘어서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님 지금 얘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1년 퇴직금 3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잘리게 생겨서 억울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 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 및 금품 청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작년 11월 ~ 올해 6월 정규직으로 근무• 해고 통보일 6/19일이며6월말까지 근무하라는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부당한 해고 통보와 거짓 퇴사 사유 강요]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조작하여 계약만료 방식의 퇴사를 강요 • 회사에게 정규직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위해 계약만료로 퇴사 하기를 요구하였고, 퇴사 당일에 위조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함. 퇴사자들에게는 계약 만료로 나가야 실업급여 받기 수월하다며 회사가 원하는대로 나가도록 종용함사회초년생이라 이러한 경험이 없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원에게는 보상안 없이 퇴사를 종용하였으며, 대리에게는 위로금을 제시했으나 퇴사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음. 대표는 지급 약속을 6차례 미루고 연락을 회피함(현재진행중)회사의 강요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직원들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퇴사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 • 6말 퇴사 후 월급 지급일(7월 15일) ~ 최종 지급일(8월 9일) • 퇴사 후 월급 일부 미지급 및 지급일 연기 • 회사 자금 사정이라는 이유로 월급의 일부(200만원)를 월급날에 당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연기. 그러나 여러 차례 약속한 지급일에도 입금하지 않았음 • 남은 금액 지급일을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약속일을 어김. 입금 당일날 연락두절. 지속된 연기로 인해 회사에 직접 찾아가 항의한 후에야 8월 9일에 남은 급여를 정산 받음.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현시점에서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신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모든 일들을 그냥 넘기려고 했으나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기준이 무엇인가요???일주일을 남겨두고 근로기준변경 통보를 당했고계약서 시간과 너무 다르고,부당하다 생각해서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고 전 자진퇴사할 생각이 없으니 근로기준변경이 무조건 필요하다하면 해고를 하시고 30일전에 해고통지를 안해주셨으니 해고예고수당을달라했더니..그럼 7월까지 원래 일하던대로 일하고 나가라네요..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너한테 줄 필요도 없다고 하시구요..그럼 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해고 당하는건가요??제가 주에 15시간이상씩 9개월간 일했고 3개월만 있으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데 이대로 해고 당하는게 너무 어이없습니다..부당해고는 가게가 경영악화가 심해졌고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 아니라 너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는데.. 제가 들어왔을시점보다 장사는 잘되고 그냥 냅다 저한테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다 라고 하면 아..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하는게 맞나 싶어요..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퇴직금 부당해고 기준 여쭤봅니다부당해고를 당하면 1년 미만도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이랑 1년미만 퇴직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