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제가 8월1일날에 KT대리점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리고 12월초에 갑자기 더 이상 고용을 못하겠다 경제적으로 당장 힘드니 다른곳에 소개시켜주고 일하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같이 일을 하자고하셨는데 판매하는 일을 더 이상 하기싫어서 괜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퇴사할때 고객관리리스트, 요금제변경리스트 등등 정리했는거를 전달 했습니다. 네이버카페도 운영했는데 그것도 전달 했습니다(여기에는 고객계약내용에대해 작성했습니다)그러고 지금 7개월이 지나서 요금제변경 해줘야하는 2명이 누락이 되어있다고 총40만원 가량 금액을 책임져라고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없고 본인이 판매했고 사장이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두명이 사장 가족이였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요금제 변경을 25년도 2월달쯤 진행할수있는건데 고객도 까먹은거같아요)요금제변경 가능시점 이후 조금이라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이제와서 변경 후 저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합니다.일단 연락이 왔을때 대화를 해봤자 피곤할꺼같아서 연락처 다 차단하고 피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인통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 듣고 그 내용을 대략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을때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였고 이거를 받고 정신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힘들었습니다. 혹시 만약 내용증명이 오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무했을 당시 근로계약서 적자고 서류 프린터만 하고 싸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보니 이건으로 제가 신고할수있는걸까요? 카카오톡에 작성안했다는 내용 및 용지를 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이 오면 저는 근로계약 미장석에 대해 신고를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3개월 계약직이고 2025.05.12 입사, 2025.08.11 퇴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미사용 연차 1개가 남아서 근로 마지막날(8월 11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기숙사 월세 지불회사에서 원룸기숙사 구해줘서 지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안에 퇴사할경우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입사할때 1년 못채우면 원룸 나갈때까지 계속 월세 납부해야할거라고 들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기숙사 사용을 안해도 원룸기숙사 월세를 제가 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및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7.1일 입사 후 국가검진 (신체검사)를 이유로 7.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사업주의 말을 듣고 그때 써야겠다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7.4일에 퇴사 의견을 밝히고 퇴직서를 작성 및 국가검진 결과 전달을 하였고 사업주 측에서 까먹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pdf로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만나길 원하는중) 추가로, 현재 급여 정산에 문제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빨리 받아봐야해서 열람을 pdf로 요청하고 있으나 만나고 이야기 하기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회사 측에 급여정산을 근거로 문의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본인들 유리하게 수정하여 작성 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2년 근무 퇴직금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2022년 12월 말쯤에 입사해서 2025년 7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고 4대보험은 1년 전쯤 3월에 넣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했고 가끔 주6일이나 풀타임 근무도 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넣어야 주휴수당 준다길래 가입한다고 했는데 근무 중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 나온다길래 보험비로 너 적자 날 것 같으니 그럴 바엔 차라리 이전처럼 월급 받고 4대보험비는 안 떼가는 거로 하겠다며 첫 달만 주휴수당 받고 그 이후로 주휴수당 못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한 거 내역 최근 조회해 봤는데 달에 2만 3천원 정도 나가고 있었음)평균 월급이 120만원 정도였는데 주휴수당은 한달 기껏해야 5만원 나온다고 하셨구요 매니저값이라며 달에 5만원씩 더 받은 건 6개월쯤 넘은 것 같아요 퇴사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해서 2년 일한 퇴직금 문자로 요구했는데 바로 전화 와서는 자기가 4대보험비 다 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안 된다며 10년 일한 이모도 퇴직금 100만원 줬으니 너만 더 주는 건 줏대가 어긋난다고 100만원을 두 달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퇴직금 일절 없다고 합의 후 근무 넣는다고 하는데 구두로 말한 것 외에 따로 계약서 작성한 건 없어요 근로계약서가 6개월?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안 나온다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사장이 말하면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받고 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4일 근무하고 퇴사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25.07.01 입사 25.07.04일 퇴사 (4대보험 신고로 퇴사일은 25.07.05)월 4일치 급여액이 289.770원 (가족수당 별도) 가족수당 포함금액이 292.360원입니다.하지만 공제 금액이 국민연금 125,010 건강보험 98,500원 장기요양 12,750원 고용보험 25,000원으로 공제액이 261,260원이 나와서 실 지급액이 31,100원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맞는 계산일까요...?신체검사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07.04일 이었는데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추후 전화로 계약서 작성 하자고 연락옴)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 에 기간이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2025년7윌23일 입사 ~ 2026년6월 22일 퇴사로 1년 계약이라는데 이 기준이 1년 계약이 맞을까요?:퇴직금이 나오는기준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제가 8월1일날에 KT대리점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리고 12월초에 갑자기 더 이상 고용을 못하겠다 경제적으로 당장 힘드니 다른곳에 소개시켜주고 일하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같이 일을 하자고하셨는데 판매하는 일을 더 이상 하기싫어서 괜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퇴사할때 고객관리리스트, 요금제변경리스트 등등 정리했는거를 전달 했습니다. 네이버카페도 운영했는데 그것도 전달 했습니다(여기에는 고객계약내용에대해 작성했습니다)그러고 지금 7개월이 지나서 요금제변경 해줘야하는 2명이 누락이 되어있다고 총40만원 가량 금액을 책임져라고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없고 본인이 판매했고 사장이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두명이 사장 가족이였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요금제변경 가능일은 아마 2월이였는데 고객님도 몰랐던거같습니다)요금제변경 가능시점 이후 조금이라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이제와서 변경 후 저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합니다.일단 연락이 왔을때 대화를 해봤자 피곤할꺼같아서 연락처 다 차단하고 피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인통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 듣고 그 내용을 대략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을때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였고 이거를 받고 정신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힘들었습니다. 혹시 만약 내용증명이 오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무했을 당시 근로계약서 적자고 서류 프린터만 하고 싸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보니 이건으로 제가 신고할수있는걸까요? 카카오톡에 작성안했다는 내용 및 용지를 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 일단 추가로 듣게된 이야기인데 오늘 일반등기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데 그렇게되면 전 어떻게 대응을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퇴사 요구시 부당해고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퇴사를 마음먹고 퇴사일을 결정 하고 나서 보니 예전부터 계획 되어 있던 휴가 다음날이라 한달전 대표님께 휴가 다음날 까지 하겠다(실제로는 특정 날짜를 말씀 드렸으나 개인정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드렸으나 퇴사 예정일이 다와가는 이제 와서 날짜 얘기 한적 없지 않냐 마감일 후(제가 말한 전날)에 퇴사 한다고만 했고 그날 까지만 하는걸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정하신 날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합니다.주변에 자문 해보니 대표님께서 정하신 날은 제가 1년이 되는날이고 그 다음날까지 근무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것 같아서요요약해서 질문하자면대표님과 입사일로 다툰 녹취 내역, 근로기간 정함이 없다고 기재 되어있는 근로계약서, 휴가계획 결재 승인분(팀장님 결재)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 신고시 해고수당,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이 당당하게 법적 대응 하라며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제가 겁먹고 못할거 같아서 그런건지 위 경우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안녕하세요 5인이하 치과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4년 7/1 입사하여 25년 6/30까지 생기는 연차 11개는 모두사용하였고 이제 25/7/1 부터새로생기는 연차때문에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25/7/1부터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제가 7월이나 8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경우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계약서에 남은연차소진못했을시 돈으로 환급해주는건없다고 써있습니다 입사당시 11개연차는 월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로되어있는건아는데 그이후도 똑같이 한개씩늘어나면서 쓸수있는개념인가요? 아니면 한번에다쓰고나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