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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성 고민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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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다시 대달라고 해 다시 댈 만한 차가 없지만(이중주차도 아니였고, 제대로 주차됨) 혹시 몰라 내려가 보았다고 합니다.아랫집 젊은 남성분이 전화한거였고술에 만취해 혹시 몰라 어머님께서도 함께 내려가셨다고 합니다.그런데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차 두대 아니냐고 정화조 위에 차를 대라고저희 아버지 차 때문에 자기가 퇴근하고 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노부모님을 몸으로 막고 팔목을 세게 잡고 계속 소리를 높여 말하고 했답니다. 부모님께 얘기를 전해듣던 도중에 알고보니 1년전쯤 그 아랫집 차가 아버지 뒤에 이중주차를 했던적이 있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아랫집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아버지께서 출근이 늦어져 짜증을 냈던적이 있다고 하더군요.이중주차를 했으면 바로바로 연락이 되야하는게 맞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1년 넘게 꽁해 있다가 이제와서 만취에, 새벽 2시에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에게 언성을 높히고, 몸을 막고, 손목을 꽉 잡고…. 하…….상식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화가 계속 나네요.어르신들 두 분만 계셔서 만만하게 보는건지,주말에 부모님댁에 가서 아랫집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만 더 이러면 폭행죄로 신고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 참고해서 할 만한 얘기들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우수관 문제로 아랫집과의 싸움25년된 아파트를 세를 주고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우수관주위로 페인트가 다 일어난다고 저희 세입자한테 연락이와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다고해서요. 공동우수관을 왜 우리가 공사해야하나 싶었습니다. 아파틀 앞베란다에 공동우수관이 연결되어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저희 베란다 천장도 페인트가 다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니 아무리 공동 우수관이라도 개인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우수관 공사가 끝나면 밑에집 페인트칠정도만 해줄수 있다는 1차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저희집 우수관쪽으로 방수작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우수관전체를 다 교체 했습니다. 문제는 아랫집에서 페인트칠을 안해준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기로 했으니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페인트칠을 못해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 지금당장 페인트칠을 해라고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결국에는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베란다에 우수관이 있는곳에 세탁기 설치가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 그때 어떤 상황인지 보러 갔을때 세탁기 설치를 해놓은것을 보았습니다. 우수관에 세탁기 설치를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신고할수 있는지와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주러 갔을때 우수관에 세탁기가 설치되어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우수관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한다면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조치나 이런게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일같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개짖는다고 민원넣고, 아랫집에서 자기네한테 쿵쿵 거린다고, 윗집에서 뛴다고 민원, 새벽에 물소리 난다고 민원, 관리사무소에서도 아주 미칠지경이랍니다. 그냥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저리 방송을 해대고, 하다못해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한테 경비원아저씨가 시끄럽다고 민원들어왔다고 집에가라고 했다고 그러고...ㅡㅡ 것도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게 시끄러우면 어디서 노나요? 참고로 그 분은 18층 ~19층입니다. 차마 특정하지 못하겠네요. 진짜 제가 더 미칠지경 입니다, 저 쓸데없는 방송소리때문에... 방법이 없을까요?
- 인테리어생활Q. 아랫집이 천장을 치는게 윗집한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 아님 윗집이 바닥을 쿵쿵치는게 아랫집에 더크게 울리는지 어느쪽이 소리가 더큰가요,아랫집이 천장을 치는게 윗집한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ᆢᆢ아님 윗집이 바닥을 쿵쿵 치는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 ᆢ아랫집이 천장을 치는게 윗집한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ᆢᆢ아님 윗집이 바닥을 쿵쿵 치는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 ᆢ
- 청소생활Q. 아파트 안방 화장실 하수구 냄새 해결방법안방 화장실에서 전에 안나던 하수구 냄새가 나는데요원인이 보통 윗집인가요 아랫집인가요?그리고 냄새를 없애는 해결방법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가스렌지 후드 작동 소음 발생시 대처7년차 신축 옥탑 거주중입니다3년전부터 아랫집 가스렌지 후드 작동시 저희 집 렌지 후드로 심할때는 거실까지 소음이 들려서올해 초 후드와 전동 댐퍼도 새로 교체 했는데전처럼 심하진 않지만 여전히 후드 근처에 가면 소리가 들립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무조건 해줄께 없다고 그냥 살라고이정도 소음은 다 나는 거라고 하고후드 기사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공사하면 너무 일이 커진다고 그냥 살라고 하시는데 관리사무소는 배관,소음 문제등 하자여부에 대해다시 확인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는 건가요?참고로 아랫집도 후드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이사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민이네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부식이 되어서 문제였다고 임대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지금 그당시의 임차인에게 정확한 내용과 사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학생이 실제 살고 있고 학생이 어머니에게 말을 전달해서 통화를 한번 했을뿐입니다.수리했던 수리기사님의 당시 부서진 수전사진과 집안 상태 사진을 받았을뿐이고 사진으로 봤을때는 수전 단면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리 기사는 그냥 부러질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사진을 봐도 큰 압력에 의해 수전이 부러진거 같습니다. 또 문제는 바닥재가 마루라서 물이 다 마르고 나면 마루의 특성상 일어나고 들썩거릴까봐 그걸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착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전이 부러져서 물이 넘치게 된것도 그렇지만 그걸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해결을 못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집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문을 안열어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제가 수전도 갈아주고 아랫집 문제도 다 책임 질 예정이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하고 싶었지만 임차인의 막무가내로 정말 감당이안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잘 해결 하고 싶었으나 아예 막무가내라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처리 해야 할거 같은데 임차인이 7월이 들어와서 이제 4갸월 되었습니다.이 임차인은 자기는 주방 수도를 쓴적도 없고 그쪽을 사용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이번일로 전자기기를 다 못쓰게 되었으니 그것도 다 물어내라고 하는중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탁수선생활Q. 싱크대 하수구 바닥에서 물이 역류해요불러야할까요?그리고 저 역류로 아랫집에도 피해가 갈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아랫층의 천정이 셀정도로 문제가 생겼는데 수전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문제였다고 임대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지금 그당시의 임차인에게 정확한 내용과 사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학생이 실제 살고 있고 학생이 어머니에게 말을 전달해서 통화를 한번 했을뿐입니다.수리했던 수리기사님의 당시 부서진 수전사진과 집안 상태 사진을 받았을뿐이고 사진으로 봤을때는 수전 단면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리 기사는 그냥 부러질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사진을 봐도 큰 압력에 의해 수전이 부러진거 같습니다. 또 문제는 바닥재가 마루라서 물이 다 마르고 나면 마루의 특성상 일어나고 들썩거릴까봐 그걸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착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전이 부러져서 물이 넘치게 된것도 그렇지만 그걸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해결을 못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집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문을 안열어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제가 수전도 갈아주고 아랫집 문제도 다 책임 질 예정이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하고 싶었지만 임차인의 막무가내로 정말 감당이안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잘 해결 하고 싶었으나 아예 막무가내라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처리 해야 할거 같은데 임차인이 7월이 들어와서 이제 4갸월 되었습니다.이 임차인은 자기는 주방 수도를 쓴적도 없고 그쪽을 사용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