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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저는 1년 4개월의 기간을 정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초기 에 회사 지원으로 30만 원 상당의 법정의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 다.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약 9개 월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시 회사는 "근무기간 1년 이내 퇴사자의 경우 교육비를 환수한 다”는 사유로, 마지막 급여에서 교육비 30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 였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교육비 환수에 대한 어떤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안내받은 적도 없었습니 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퇴사 의사는 최소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회사는 취업규칙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제가 계약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비를 환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었고,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의사를 퇴사 약 10일 전에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인계서 작성 및 업무 마무리는 책 임감 있게 마친 상태였습니다.무엇보다도 저는 취업규칙을 사전에 고지받거나 열람한 적이 없었 으며,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교육비 환수가 정당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하기 하루전 고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식품 공장이고 규모는 생산팀만 24명이상 근로하는 곳입니다 이번 5월 1일 정식 입사를 해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일이 힘들기도 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퇴직을 결정했는데요 근무를 하던도중 퇴사를 하고 새로 근무할 수 있는 회사의 면접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내일자인 28일로 정해져서 원래 근무하던 식품공장에 오늘자인 27일 고지를 해드렸더니 인수인계 문제가 있으니 바로 그만둘 수 없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사 30일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일자인 28일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또한 28일뿐만 아니라 사직서 작성 및 면담 또한 해야한다 해서 28일 이후에 근무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식품회사 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퇴사 하루전에 고지를 하고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염치없고, 매너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구인이라는 것이 그것도 저에게 맞는 근로환경을 가진 구인공고가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힘든 상황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휴무가 아닌 직원분들이 병가나 기타 이유로 하루전날 고지하고 근무를 안한날도 있었지만 그것이 24명 정도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그렇게 큰 손해가 있을지와 현재에도 식품회사는 모집공고를 올려놓고 있는 점을 볼때 제가 져야할 손해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 하루 전 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식품 공장이고 규모는 생산팀만 24명이상 근로하는 곳입니다 이번 5월 1일 정식 입사를 해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일이 힘들기도 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퇴직을 결정했는데요 근무를 하던도중 퇴사를 하고 새로 근무할 수 있는 회사의 면접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내일자인 28일로 정해져서 원래 근무하던 식품공장에 오늘자인 27일 고지를 해드렸더니 인수인계 문제가 있으니 바로 그만둘 수 없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사 30일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일자인 28일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또한 28일뿐만 아니라 사직서 작성 및 면담 또한 해야한다 해서 28일 이후에 근무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식품회사 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퇴사 하루전에 고지를 하고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염치없고, 매너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구인이라는 것이 그것도 저에게 맞는 근로환경을 가진 구인공고가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힘든 상황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휴무가 아닌 직원분들이 병가나 기타 이유로 하루전날 고지하고 근무를 안한날도 있었지만 그것이 24명 정도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그렇게 큰 손해가 있을지와 현재에도 식품회사는 모집공고를 올려놓고 있는 점을 볼때 제가 져야할 손해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2024년 6월 : 본인 입사 (1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공고에 적혀있음)2024년 10월 : 선임영양사 산재휴가 -> 본인이 선임영양사 대리인 / 후임영양사 입사(6개월 계약직)2025년 4월 : 선임영양사 복직 (★본인 임신사실 알림)1. 선임영양사 난리치면서 이럴거면 복직안했다고 퇴사의사 밝힘 (상처 진짜 많이 받았어요.. 똥밟았네, 최악이네)2. 인사과에 본인 임신사실 알리면서 5월31일이 계약만료일이라고 제 스스로 제발로 근로계약서 들고 가서, 육아휴직을 좀 일찍 쓸 예정이니, 만약 계약만료라면 일찍 말해달라 말씀드림 -> 선임이 퇴사의사 밝힌상태라 출산/육아휴직을 쓰게 잘 도와줄테니 좀 버텨달라함.3. 선임영양사 퇴사 날짜 다가오고 안나오니 영양사 수가 때문에 영양사 1명 추가구인 필요4. 본인 모르게 후임영양사 공고올림.5. 물어보니 갑자기 7월말까지만 일해줄 수 있냐함.-> 5월말 퇴사나 7월말 퇴사나 실업급여 줘야 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로 타협하려고 함.제가 지금 가장 현명하게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제 생각은 *25.06.01~25.12.31 까지 계약연장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개시 필수입력)*25.08.01 육아휴직 시작*25.11.18 출산예정일*26.01~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생각 중인데 어디서 보니 육아휴직개시가 된 상태면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것 같기도하구요... 또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5월 31일 지났으니, 출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래도 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것도 경력증명서 위조에 포함될까요..?전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해놨는데퇴사할때 안좋게 나와서 전화도 차단당한것같고발급안해줄 분위기여서 제가 직접 발급하고싶은데사실만 기재해도 위조에 해당될까요..?사대보험도 입사 후 몇개월 뒤에 가입해주고근로계약서도 몇개월 뒤에 작성해서대체할수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서요..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주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연봉계약서, 퇴직급지급규정은 DB형 기반- 대표는 2018년도에 당시 임직원들 과반이 DC형 전환 동의를 한 동의서를 찾았다며 DC형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함 (이에 대해 사전 안내받은 바 없으며 퇴사 후 알았음)- 5월16일까지가 지급일이었으나 어떠한 연락도 없었음- 입사년도 2021년질문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규정대로 DB형으로 지급받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DC형으로 지급 받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하였는데 미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일단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입사 일 : 2022년 10월 04일퇴사 일 : 2025년 5월 16일 (정상 퇴사)근로계약서 4번 조항: 연봉의 지급방법1) 연봉은 12로 분할하여 매달 10일에 지급한다.2) 당해 년도에 미상용한 휴가는 초기화 되며, 이에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3) 결근, 휴직, 정직, 월중입사.퇴직, 산재요양기간, 기타 근로제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현 상황 : 회사에서 퇴사후 잔여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미지급 하였다. 근로 기준법 상 2024년 10월 04일 기준 총 15개중 6개 사용(10월, 11월, 12월, 1월 , 3월 , 4월 각 1개씩 사용) 총 9개 미사용. 퇴사 후 2주후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후 제출금일 답변 :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4-3 조항을 가지고 지급을 거부 했다.그리고 4-2 사측에서 1월 1일 자로 발생을 시켜 갖고 초기화가 12월 31일도 가능하다.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법은 근로자 퇴사 시 일사일로 재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으니 우리가 보는 개념은 10월 4일자로 발생하는게 맞다.해당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질문)1. 저는 접수를 10월 4일 기준으로 했는데 사측에서 저 4-2 조항을 내밀면 오히려 24년도에 쓴 연차를 뺀 갯수(3개) 남은 연차 12개 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2. 4-3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근로감독관이 저걸 어떻게 받아 들일까요?3. 저는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ㅜ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상황이고 아직 정식 오퍼를 받지 못해 현 회사에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직장 퇴사일자와 새 직장 입사일자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이직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현재 회사에 하루 휴가를 쓰고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가능한 건가요? 제가 거절하면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출근했을 때 급여 지급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및 근무시간 질문드려요새로 회사에 입사했는데..한달째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네요;;3번정도 요청했는데..계속 미루네요이번에 1년일하고 퇴사하신분 얘기들어보니그분도 퇴사시점까지 안쓰심;;다른분들 몇년하신분들 3분계시는데..그분들은 쓰긴썼다 하더라고요;;그리고 출근 8시,퇴근17시 반인데8시간반이고..30분은 그냥 월급에 녹인거라고;;원래 8시간 지나면 수당처리 하는거 아닌가요?기존분 얘기 들어보니 근로계약서에도그런식으로 적혀있다는데..이게 30분씩 매일 서비스로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입사할땐 못들었는데..기존직원들 얘기들어보니3개월까진 월급에 80프로만준다고;;계약서를 안썻으니 직접들은건 없습니다10인정도 일하는 제조회사입니다부당한거라면..월급받아보고 퇴사할생각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근로자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입사 : 2023년 4월퇴사(예정) : 2025년 5월근로계약-. 주 2일(주말)-. 토(10:30~21:00 / 근로 9.5H + 휴게 2H / 근로 9.5H중 1.5H 연장근무 수당 지급)-. 일(10:30~17:00 / 근로 5.5H + 휴게 1H)특이사항-. 재직 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없이 모두 근무-.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9.5H 근무 명시해당 내용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토요일에 연장근로로 산정된 1.5시간이 고정으로 발생되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서주 15시간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토요일에 1.5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주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미발생인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