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움 부탁드립니다1월12일 날 입사하여서 1월27일 같은 사원의 폭언을 공개적으로 듣고 상급자에게 건의 하였으나 제가 폭언을 듣고 화가나 끼고있던 장갑을 바닥에 던진게 있엇는데 그때 당시를 얘기하며 제가 욕을했다며 다른분들도 제가 욕을했다고 진술했다며 누명을 씌우고 자리비움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자리비움은 화장실 및 약수령,업무확인을 위한 필요한 이동 이였습니다그리고 해고당시 적합한 경고나 징계절차가 없었고 서면통지도 없이 구두해고를 당하였습니다이미 신고는 해놓은 상태고하루일당을 노동위에서 계산하시는걸 들어봣는데하루 일당10만원 가량 잡힌다고 합니다판결까지는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하셔서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해고일로 부터 10일정도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신청일로 부터 45일정도 총 55일=10만×55일 550만원정도의 임금상당액이 나올거 같습니다여기에서 회사가 합의금으로 100을 부르길래450정도 생각하고 있다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1.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2.합의 안하고 판결때까지 가도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