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무리를 일으켜 관리자를 정리하였습니다.회사에 무리를 일으키고 실적도 없는데 인센티브 달라고 할 정도로 철면피 관리자를 권곳사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아는 노무사님 통해 들은바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1달을 안지켜도 된다고 애기들었습니다. 1월 13일 사직서 받았고, 1월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협의해서 급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올려서 곧 노동부에 방문 예정입니다. 절차상 문제 없고, 괴롭힐려고 올린거 같아보이는데 무고로 고소 할까 생각중입니다.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1월13일 퇴사후 1달치 요구하는것 같은데 즉 2월초부터 12일까지 급여분 이것은 지급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