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무단주차)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지층에 위치하고있어 무단주차시 매연,엔진진동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세대입니다.어느 운전자가 지속적인 주거침입 (무단주차) 요건이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었고 상대방 합의의사에 따라 위자료등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걸 실비등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세대원수에 비례 분배하거나 공금(관리비)계좌에 이체해야하는 민사상 책임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주차 관련 제지 및 관리는 저 혼자하고 다른 세대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세대는 총 12세대이며, 이중 2세대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