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통장이 압류 됐습니다. 급여가 나오면 압류통장에 돈이 입금 되나요? 입금이 되면 그 돈은 압류 한곳으로 빠져 나가나요? 만약 500만원의 빚이 있으면 통장에 500넣으면 압류가 풀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 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장 압류가 되면 그 돈이 입금되지도 못하고 출금되지도 못하게 되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통장에 돈을 넣어서가 아니라

    빌린 곳에 돈을 상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입금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압류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추심 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한 통장의 은행에 청구해야 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보호 (압류금지 채권)기준에 따라 월 250만 원 이하의 급여(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50만원 찾을 수 있습니다.

    빚을 바로 변제한다고 해도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은행에서 다시 해제(취소)요청이 들어오면 은행 실무자가 압류해제를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 되려면 대략 1~2주 정도 잡아야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급여 등 입금 자체는 되지만,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압류한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즉, 압류 통장에 급여를 입금하면 그 금액이 곧바로 압류된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통장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만약 500만 원의 빚이 있어도 단순히 통장에 500만 원을 입금한다고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압류 해제는 부채 전액 상환 또는 법원의 해제 결정,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