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24년 6월 초 계약기간 1년으로 최초계약을 했고, 25년 6월 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제가 1년 더 살기를 바래서 임대인과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이번계약이 끝나면 1년 더 살기를 원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저는 이미 소진해서 더 사용하지 못하는걸까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조항으로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라는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선 조항으로 보자면 제가 원해서 1년으로 계약한것이고 최초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되었다고 보여지고 다른조항으로 봐서 저는 1년 더 살기를 원하는데 해당조항으로 봤을때 계약갱신청구권 2년 주장해서 1년 더 살지는 못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