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2)
1.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에는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기재된 자들이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거인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면 족하고 고용주는 어느 정도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일용노동자라도 포함됩니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3. 체포 또는 구속의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부적법, 즉 위법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체포, 구속 당부심이 아니라 적부심인 취지에 비추어 위법만이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위법 여부는 체포, 구속 시가 아니라 심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따라서 체포, 구속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와 체포, 구속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이후 사정 변경(예를 들어 합의나 고소 취소, 새로운 증거의 발견, 상당한 기간의 구속으로 피의자가 받는 고통 급증 등)으로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특히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실제로는 구속의 적법, 부적법이 아니라 구속 계속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바, 결국 적법, 부적법과 당, 부당을 구별할 실익이 없어지기는 한다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송인욱 변호사・1076
- NEW법률통매음 고소,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통매음 고소 통지를 받고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실무에서는 단순 이용 여부보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지금의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냥 호기심에 몇 번 들어간 건데, 이게 고소까지 되는 건가요?”실제 상담에서 통매음 고소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대부분은 접속만 했다는 점에 집중하지만, 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가 이후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요즘은 무작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들여다봅니다.”최근 통매음 고소 사건은 일괄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구체성을 먼저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모든 이용자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한 번이니까,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가입만 했거나 1회 이용에정찬 변호사・2028
- NEW법률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의 구조개인회생을 결심해도 끝까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이미 연체는 시작됐고 독촉 전화는 하루의 일부가 되었으며 압류 이야기도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이 정도면 개인회생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멈추게 만드는 현실적인 벽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입니다.“지금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처음 말한 금액 말고 중간에 더 달라고 하지는 않을까.”이 불안 때문에 제도를 알면서도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절차보다 먼저 비용 구조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하나의 돈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비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은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비용도 별도로 존재합니다.이 구분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 이야기가 나올유선종 변호사・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