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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할 때에 혹시 특정 나이 이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성년의 경우에도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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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위 내용을 의뢰인의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그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의뢰인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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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험금상험금을 성년까지 지급유예시킬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추후 상속을 받게 될 미성년자 아이의 고유재산인데, 현재는 후견인의 문제가 아닌 민법 제927조의2 규정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 지정에 위 여성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바, 바로 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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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5)
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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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6)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중 특수 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수 결의는 결의 요건이 특별결의보다 가중된 결의로서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사·감사·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324조) 및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제604조 제1항)가 이에 해당합니다.2. 특수 결의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 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상은 해당 안건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에 연결되는지(예: 합병, 분할 등), 발행 주식총수·출석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있는지(상법 제371조), 정관이 결의 요건을 변경하고 있다면 그 변경이 허용 범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3. 하지만 특수 결의의 경우 총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2. 항에서와 같은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4. 상법 규정상으로는 이사 등의 책임 면제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굳이 총회에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음에 반하여,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도 총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로써 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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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3)
1.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우선 민법 제100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별 수익자만 있는 경우, 기여자만 있는 경우 및 특별 수익자와 기여자가 병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특별수익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 수익자 중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2. 민법 제1008조는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호 하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문은 특별 수익자에 대한 조항이고, 단서는 기여자에 대한 규정입니다.3.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사전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 유증을 할 수도 있는데, 유증에 의한 특별수익의 경우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4.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유증의 경우 위 3. 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산하지 않음) 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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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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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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