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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도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는데,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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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자금으로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 분활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위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바, 최대한 적게 주려면 이혼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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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후 공동명의 거주문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마 협의상 이혼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 약정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동 명의이기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바, 우선은 거부를 하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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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8)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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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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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7)
1. 오늘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고 기여자도 아울러 있는 경우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분 수정과 같은 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 수익자가 있더라도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같은 경우로도 나누어집니다.2. 이와 관련하여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사망 당시 재산 가액 + 사전 증여분 - 기여분)에 대한 법정 상속분에서 기여자는 기여액을 더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사전 수증자는 법정 상속분에서 사전 증여분을 공제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만일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초과 수익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수익자가 기여자와 같은 경우에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의 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3.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30083, 2021다 230090 각 유류분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기존에 살펴보았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판결 등에서의 기준인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이 고려될 수가 없는데, 위 3. 항의 판결에서는 민법 제1008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유류분 청구를 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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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