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와 불법 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카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촬영한 경우나 가벼운 장난이라 생각했던 행동도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법적 기준 및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 불법 촬영물 공유 및 소지 처벌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저장,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텔레그램·SNS·메신저를 통해 공유한 경우 가중처벌 가능
✔ 공공장소 및 차량 내 촬영도 처벌 대상
차량 내부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경우 법적 처벌 강화
✔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피해자는 촬영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소송 가능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 대응 방법
▶ 초기 대응이 중요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신중한 진술 필요
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확보 중요
▶ 증거 확보 및 정황 설명
촬영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메시지, 대화 기록) 확보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찍힌 경우, 법적 고의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
▶ 합의 가능성 검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 경감 가능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감형 요소로 작용 가능
▶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대응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음
🆗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촬영 목적과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카메라 촬영 혐의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1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6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