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 (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
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 (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내용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사전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유류분권리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상 상속 1,2,3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있습니다. 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만약, 협의에 의한 유류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진 것을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원칙적으로 1년 이내 증여) - 채무
그러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므로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20년 전에 사전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 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평가액산정 기준시점 및 소멸시효
유류분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기한은 다음 중 빠른 기간 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지금까지 유류분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금·세무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법규과-1769]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8.12.요지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답변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문용현 세무사・301,123
- 세금·세무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는 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정현석 세무사・303,134
- 세금·세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비과세 대상임)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과세 대상임)서면-2025-법규소득-2524 [법규과-1624]등록일자 : 2025.08.04.생산일자 : 2025.07.21.요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을 지급하기로 함-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차에 걸쳐 1인당 15~55만원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함2. 질의요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문용현 세무사・4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