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수술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전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이라고 불리는 ‘진공흡입보조 유방조직 제거 및 생검술(VABB)’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2. 18. 피고 회사에게 6,530,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 6248 보험금).
2. 원고는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받은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입원실로,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 계약 및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주위적 항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자문 결과 원고의 증상은 ‘VABB’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치료와 입원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적 항변으로서, 원고가 입원하여 주로 휴식을 취했으므로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통원의료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는 2023. 2. 20. 자 의료비를 제외한 통원의료비로 80,100원을 지급하였기에 원고의 진술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기존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 사건을 진행했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바, 2025. 2. 18. 피고 회사에게 6,530,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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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