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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별 정리


조정이혼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별 정리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세부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처럼 판결로 강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1단계 – 이혼조정 신청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 등 분쟁이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 취지와 요구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은 보통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단계 –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해 통지합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사와 조정위원이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일반 재판과 달리 비교적 유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3단계 – 조정 진행

조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 재산분할 비율 및 금액

  • 위자료 지급 여부

  • 친권·양육권 지정

  • 양육비 액수

  • 면접교섭 방식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면서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재산자료, 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단계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① 조정 성립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즉시 이혼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조정 불성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이혼절차에서 유의할 점

조정은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기여도, 형성 과정 등이 고려됩니다.
양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쉽게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 전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조정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소송 사이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를 통해 정리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분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조정이혼은 각 가정의 상황, 재산 구조, 자녀 유무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는 초기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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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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