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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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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4(불법 촬영물 등의 소지·시청) 위반: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 정보 유통 금지 등) 위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5(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운반 등) 위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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