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최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4(불법 촬영물 등의 소지·시청) 위반: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 정보 유통 금지 등) 위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5(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운반 등) 위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1071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0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2)1. 오늘은 상법 제721조 제1항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자 소외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63,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소외인 2에게 미지급 손해확정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재판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약관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송인욱 변호사・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