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사고 해결책이 없을까?”하는 마음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전기자전거의 3가지 구동방식
(1) PAS 방식 (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밟을 때만 전기가 작동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 자전거 해당됩니다.
(2) 스로틀 방식 (Throttle)
레버만 돌려도 출발 가능, 페달 안 밟아도 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에 포함됩니다.
(3) 혼합 방식 (PAS + 스로틀)
페달도 밟을 수 있고, 레버로도 주행 가능하므로 역시 전기자전거에 포함됩니다.
3. 보상여부
(1)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1) 스로틀 방식 (Throttle) 및 혼합 방식 (PAS + 스로틀)의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보상가능한 담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개인사비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사[자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
2) PAS 방식 (Pedal Assist System)의 자전거는 일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배책)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
-. 사고사망/사고후유장해/상해진단위로금(6일이상~8주)
가입되어 있는 담보의 보상 내용에 따라서 보상 가능합니다.
(3)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례보상 대상]
1) 벌금의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4. 해결방법
(1) PAS방식의 자전거 및 일반자전거에 한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배책)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과실비율을 적용해서 대인 및 대물배상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에 기준으로 지차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무료보험의 보상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개 이 자전거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 및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보상됩니다.
허나 만약에 지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0.5~1만원으로 가입가능한 자전거보험의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참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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