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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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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도로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은 건조물을 말하는 바, 도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는 판시(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 22591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위 3. 항의 사안은 갑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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