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이란?
25.02.13안녕하세요?
이정찬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의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게 된 이유로는?
노인 인구의 증가 / 노인성 질환의 증가 비용의 증가 /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 소득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에 따라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시설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직원의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으로 이뤄집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직원의 방문
일단 신청을 하고나면 법이 정한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을 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보통은 직원 1명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상태와 인지상태, 일상 생활 수행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분이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을 볼 때에는 생각보다 상세하고 민망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기도 하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는 보호자가 있지만 보통은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는 카카오톡(혹은 문자),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제출 시 N으로 시작하는 11자리의 발급번호가 함께 나옵니다. (N*-**-*******형식)
발급번호는 N1, N5 2가지 형식으로 시작하는데 N1은 의사소견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N5는 치매보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 비용의 경우 수급자마다 다른데, 전액 20%, 10% 면제로 나뉩니다. 전액 대상자의 경우 2025년 기준 의사소견서 61,040원, 치매보완서류 29,220원입니다.
의료기관 기준 -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발급비용으로 전국 어느 의료기관을 가나 동일합니다.
이상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