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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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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수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 53193 구 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 의뢰를 받았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취득하였고, 차량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기에 망인(위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차량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리업자인 피고는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하였던 것 이외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수리 의뢰자(차량 소유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 가 피고에게 자기 또는 차량 소유자가 거주할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위 메밀항에 있는 방을 알아보고자 공사 중의 이면 도로인 사고 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인 원고는 매형인 수리 의뢰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업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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