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책임][비례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 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재 운전자 담보(벌금/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 중복가입한 분들이 많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혹은 단체보험, 정부 지원 사업 등)등을 통해 현재도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배책,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은 가족내 중복가입 가능)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의 경우, 중복 초과보험 가입시[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비례 보상을 하도록 약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
여기서 비례보상이란,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해진 비율 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 방식입니다.
그럼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 건가요? 반반?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사의 가입금액+자기부담금이 동일하다면, 반반씩 지급 될겁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다르다면 다르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각 보험사의 가입금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손해액>자기부담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보상 용어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시 계산방법은 독립책임액 분담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독립책임액
: 일반보험의 중복 보험계약에서 각 보험 계약마다 각기 다른 보험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을 말합니다.
2) 독립책임액 분담방식
: 독립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이 손해액보다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법입니다.
각 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
2. 예시를 통한 보험금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정] 대물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만원 상품 가입(A,B,C 보험사)
(예시1)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 정답: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는 자기부담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청구해야 됩니다.
(예시2) 비례 보상하지 않는 병존보험
손해액 30만원> 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20만원 =병존보험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B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20만원 지급됩니다.
(예시3)
하나의 사고인데, 세 개 이상 가입되었고,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C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C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C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 그리고 C보험사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3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4)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4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B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20만원 지급되어 총 4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4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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