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비례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 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재 운전자 담보(벌금/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 중복가입한 분들이 많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혹은 단체보험, 정부 지원 사업 등)등을 통해 현재도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배책,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은 가족내 중복가입 가능)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의 경우, 중복 초과보험 가입시[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비례 보상을 하도록 약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
여기서 비례보상이란,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해진 비율 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 방식입니다.
그럼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 건가요? 반반?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사의 가입금액+자기부담금이 동일하다면, 반반씩 지급 될겁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다르다면 다르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각 보험사의 가입금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손해액>자기부담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보상 용어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시 계산방법은 독립책임액 분담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독립책임액
: 일반보험의 중복 보험계약에서 각 보험 계약마다 각기 다른 보험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을 말합니다.
2) 독립책임액 분담방식
: 독립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이 손해액보다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법입니다.
각 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
2. 예시를 통한 보험금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정] 대물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만원 상품 가입(A,B,C 보험사)
(예시1)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 정답: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는 자기부담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청구해야 됩니다.
(예시2) 비례 보상하지 않는 병존보험
손해액 30만원> 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20만원 =병존보험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B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20만원 지급됩니다.
(예시3)
하나의 사고인데, 세 개 이상 가입되었고,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C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C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C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 그리고 C보험사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3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4)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4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B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20만원 지급되어 총 4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4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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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흔한 오해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나의 과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현재 단독 가입은 어려우며,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윗집의 문제로 천장 누수가 생겨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고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배상책임'이라는한승민 보험전문가・3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