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다음날 음주단속, 왜 걸릴까?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지만 잠도 잤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침·새벽 음주단속.
“술은 어제 마셨습니다.”
“지금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숙취음주운전 사건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숙취음주운전, 왜 아침에 더 위험할까요
“취한 느낌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다릅니다.”
숙취음주운전은 몸의 체감 상태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판단됩니다.
알코올은
수면 중에도 분해되지만
개인별 대사 속도 차이가 크고
전날 음주량·시간·체질에 따라
아침까지 잔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멀쩡하다고 느껴도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아침·새벽 음주단속이 강화된 이유
“출근 시간대 사고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의 단속 흐름을 보면 음주단속은 더 이상 밤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5~7시
출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산업단지·도심 진입로
에서 숙취음주운전 단속이 집중됩니다.
경찰은 “전날 음주 → 다음 날 출근 운전” 패턴을 명확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취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동일합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는 점은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처벌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0.03% 이상 → 면허정지
0.08% 이상 → 면허취소
수치에 따라 벌금·징역형 가능
“어제 마신 술이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아침 음주단속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이 말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숙취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진술이 있습니다.
“술은 어제 마셨습니다.”
“지금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은 필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설명은 사실관계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숙취음주운전, 대응 방향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숙취음주운전 사건은 다음 요소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측정 수치
단속 경위의 적법성
음주 시간과 운전 시점의 간격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숙취음주운전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숙취음주운전 사건은 “술을 마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측정되었고,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속 과정, 측정 방식, 진술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취음주운전은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음주운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은 체감이 아니라 수치와 절차로 판단합니다.
아침·새벽 단속으로 숙취음주운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상황이 어느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회생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많은 분들이 회생 자체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추심이 멈출 거라 믿었던 기대가 꺾이면서,오히려 상황이 더 거칠어질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계속 오고,문자와 독촉이 더 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하지만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은개인회생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금 단계에서법원이 요구한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은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내려지는 조치가 아닙니다.법원은 먼저이 사건에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당장 압류가 진행 중인지,강제집행이 임박했는지,추심의 강도가 실제로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금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례는실무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유선종 변호사・1022
- NEW법률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 겁낼 절차는 아닙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먼저 겁부터 냅니다.법원에서 보낸 우편이라는 점도 그렇고, ‘채권자’와 ‘집회’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 때문입니다.괜히 나가서 문제 되는 말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채권자가 직접 나와 따지는 건 아닐지, 인가가 뒤집히는 건 아닐지 온갖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이름과 달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절차는 아닙니다.다만 구조를 모르고 임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단계인 것도 사실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무엇을 하는 절차일까요.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채권자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지만, 실제 진행은 재판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이 자리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제출한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기존 서류 내용과 채무자의 설명이 일관되는지.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즉, 채권자집회는 새로운유선종 변호사・10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송인욱 변호사・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