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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수금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던 피고가 부실채권(npl)을 채권자로부터 양수 받은 회사로부터 양수금 채권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전부 패소하였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가 소외 xxxxx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x, xxx, xxx 원의 채무 원금 등이 존재하는데, ‘원고 회사’는 소외 xxxxx로부터 양수대금 산정 기준일을 20xx. xx. x.로 하여, 20xx. xx. xx.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도달간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공시송달로 원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나중에서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사유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등을 신청할 예정이고,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있어서 소외 xxxxx과 ‘원고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변제충당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원고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입증도 전혀 없어 채권양도 통지의 절차적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고,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인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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