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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수술비 지급 판결에 대한 보험회사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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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항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

2. 본 건 항소를 했던 피고 회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고가 좌측 유방에 대한 ‘VABB’ 시행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VABB’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수술이고, 원고의 xxxx 외과 입원은 실질적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원의 필요성 및 실질이 없는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우측’ 유방의 ‘VABB’에 대해서는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VABB’가 실질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VABB’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수술이 아니고, ㉡ 원고의 입원은 실질적인 ‘낮병동 입원’의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그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과 입원의 실질이 부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좌측’ 유방의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⓶ 한편, 원심 판결 이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별도로 ‘피고 회사’는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이때의 ‘피고 회사’의 변제공탁은 채무 이행의 의사 표명으로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묵시적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검토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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