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개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실제 공급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다. 공급가액, 공급시기, 거래처 정보 등이 사실과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다. 형식뿐 아니라 실질 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2) 내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즉 형식적인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기만 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3) 불이익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3)-1 공급자 입장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1%를 부담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3)-2 공급받는자 입장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만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4) 필요적 기재사항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4)-1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불공제다.
(4)-2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밖에 적힌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3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4 필요적 기재사항 중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착오가 원인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일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와 실제 거래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는다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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