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은 어떻게 될까?
♦️적발 경위와 음주 수치
음주운전의 벌금은 적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전력과 사고 유무
운전자의 음주 전력과 사고 유무도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도 음주 수치에 따라 최소한의 벌금이 정해집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벌금과 처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벌금 감경과 분할 납부
벌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압류 절차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벌금 미납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 대상 재산이 없으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며, 강제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게 됩니다. 유치장에 입소 시 하루 10만 원씩 벌금이 상쇄되며, 이를 피하려면 검찰과 협의해 분납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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