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은 어떻게 될까?
♦️적발 경위와 음주 수치
음주운전의 벌금은 적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전력과 사고 유무
운전자의 음주 전력과 사고 유무도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도 음주 수치에 따라 최소한의 벌금이 정해집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벌금과 처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벌금 감경과 분할 납부
벌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압류 절차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벌금 미납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 대상 재산이 없으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며, 강제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게 됩니다. 유치장에 입소 시 하루 10만 원씩 벌금이 상쇄되며, 이를 피하려면 검찰과 협의해 분납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9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4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