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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0)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2.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말하는데, 과실이 있는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 즉 타인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 710, 71다 711 판결 등)도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3.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에 해당하는데,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예외적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 22328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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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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