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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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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제도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법은 대표적으로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에서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매수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 2).

2.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안별로 근거 조문이 다르기에 가장 먼저 어떤 안건에 반대했는지를 특정해야 하는 바, 크게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 반대주주, 합병 반대주주(상법 제522조 관련), 주식 교환 등의 반대 주주(상법 제360조의 3 관련)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한 특례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3.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상법 제360조의 25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4항에서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5항에서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4. 위 3. 항의 소소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상법 제360조의 24 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360조의 25)로서 특정 결의에 대한 반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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