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지원
➡️ 우선 매수권 활용 :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피해자는 매각 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이란, 경매 대상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긴급 경 공매 지원 :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매 절차 안내, 권리 분석, 입찰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대 주택 입주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정적 지원
➡️ 저금리 전세 자금 대출 :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1.2%의 저금리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긴급 주거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자는 최장 6개월간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생계비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자는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지원
➡️ 심리 상담 센터 및 정신 건강 의학과를 통한 심리 치료 지원 : 전세 사기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 심리 상담 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1069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0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2)1. 오늘은 상법 제721조 제1항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자 소외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63,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소외인 2에게 미지급 손해확정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재판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약관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송인욱 변호사・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