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무기계약직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손인도 노무사 프로필 사진
손인도 노무사



안녕하세요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 가능한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저희 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댓글0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손인도 노무사 프로필 사진
유저 프로필 이미지
0/ 500
댓글 아이콘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